▲ 천주교 제주교구장 강우일 주교가 강론을 통해 국민을 무시하고,인권을 짓밟는 권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천주교 제주교구장 강우일 주교는 예수회 박도현 수사·송강호 박사 등 제주해군기지 불법 공사를 감시하던 활동가에 대한 구속은 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강 주교는 19일 오후 7시 30분 제주시 중앙주교좌성당에서 봉행된 시국미사에서 박도현 수사 등 구속 활동가들의 석방을 촉구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시국미사는 천주교 제주교구 산하 평화의 섬 특별위원회와 정의평화의원회, 사제단, 수녀연합회, 평신도사도직 단체협의회와 천주교 예수회 한국관구가 공동 주관으로 봉행됐다.

강 주교는 강론을 통해 "법이란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인간을 위해 만들어졌다"면서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을 제약하고 있다"고 법 정신의 회복을 강조했다.

이어 강 주교는 "법을 이용해 덜 똑똑한 사람들의 권리를 빼앗고, 자신들의 권리를 위해 다른 사람들을 짓밟은 일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강 주교는 "박도현 수사와 송강호 박사는 해군기지 건설 현장에서 오탁방지막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고 공사가 이뤄지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감시하기 위해 카약을 타고 현장을 촬영하던 중 업무방해죄로 구속됐다"고 말했다.

강 주교는 송강호 박사가 지난 6일 재판부에 제출한 공개질의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공개질의서는 시공회사가 이동식 오탁방지막이 제대로 가동하지 않아 부유사가 발생할 경우 인근 천연기념물에 악영향을 주고, 시멘트 콘크리이트를 해상에서 파쇄해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 위반임에 따라 범죄행위를 확인하기 위한 사진촬영을 위해 해상공사 현장에 들어갔는 게 요지다. 즉, 시공업체의 범법행위 현장 확인이 죄가 성립되느냐는 것이다.

공개질의서를 언급한 강 주교는 "법이 사람을 위해 존재하고, 봉사해야 하지만 법을 다루는 권력기관들이 법을 빙자해 법을 바로 세우려는 의인들을 박해하고, 감옥에 넣는 일을하고 있는데 법을 다루는 사람들로서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 주교는 올바른 법 집행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집시법과 대한민국 헌법 1조를 거론했다.

강 주교는 "서울 광화문과 밀양 등에서 많은 이들이 집시법으로 연행되고 있다"면서 "집시법은 헌법에 보장된 집회와 결사를 준수하기 위해 제정된 하위 법령이지만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감옥에 잡아 넣는 등 법 훼손과 왜곡이 일어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주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면서 "국민을 무시하고, 기본적 인권을 짓밟는 어떤 권력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역설했다.

이어 강 주교는 "4·19, 5·18을 거쳤지만 아직도 국가 주인인 국민을 무시하는 국가기관의 법 집행이 난무하고 있다"면서 "법을 집행하는 이들이 제발 정신을 차리고, 법을 공부하던 초심으로 돌아가 '법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길 바란다"고 올바른 법 집행을 촉구했다.

강 주교는 "법을 공부하는 많은 젊은이들은 법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선배들의 나쁜 토양을 따르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강론에 앞서 강 주교는 "강정마을에서 몸을 던져 불의에 맞섰다가 영어의 몸이 된 모든 이들이 하루 빨라 자유의 몸으로 해방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지켜주자"고 말했다. 

한편 박도현 수사와 송강호 박사는 지난 1일 오후 5시 10분께 제주해군기지 해상 공사현장에서 환경오염 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카약을 타고 현장을 촬영하던 중 업무방해 혐의로 해경에 체포돼 구속됐다.<제주투데이>

<강한성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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