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제주교구 산하 평화의섬특별위원회와 정의평화위원회, 사제단, 수녀연합회, 평신도사도직 단체협의회와 천주교 예수회 한국관구는 19일 성명을 내고 박도현 수사와 평화활동가 송강호 박사의 조속 석방 및 해군기지 불법 공사와 인권유린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와 국방부는 주민 동의 없이는 해군기지 건설을 하지 않겠다고 공언해 왔지만 실제로는 주민의 완전한 동의 없이 비민주적 절차와 방법으로 해군기지 건설을 결정하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천주교 제주교구는 불의와 불법공사에는 눈을 감은 채 강정마을에서 자행되는 공권력의 무자비한 탄압과 인권유린으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형제자매들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그래서 2007년부터 생명과 평화에 관한 가톨릭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강정 해군기지 건설을 적극적으로 반대해 왔고, 그로 인해 고통당하는 강정주민들과 함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들은 “제주교구 뿐 아니라 한국천주교주교회의와 정의평화위원회를 비롯해 모든 교구가 2007년부터 해군기지 건설 반대 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들은 “그러던 중 2012년 1월 20여 명의 수녀들이 경찰에 연행됐고, 3월에는 예수회 김정욱 신부가 구속돼 40일 만에 석방됐고, 8월에는 생명평화 기원 미사 중 경찰의 억압적이고, 무례한 방해 행위로 성체가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10월 24일에는 예수회 이영찬 신부가 1개월간 구속됐다가 석방됐고, 올 7월 1일에는 예수회 박도현 수사와 송강호 박사가 불법 해양공사에 대한 해상 감시활동을 펼치다가 체포돼 구속됐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강정마을에서 평화활동을 펼치고 있는 사제와 수도자들만도 세 번째나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그동안 해군기지 공사업체들은 해양공사를 하면서 법과 규정을 무시해 버리고, 오탁수 방지막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채 작업을 강행함으로써 심각한 해양오염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강정마을회와 해양감시단은 이에 대한 시정을 제주도에 누차 건의했지만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제주도를 비판했따.

이어 이들은  “그래서 지난 1일 박도현 수사와 송강호 박사가 카약을 타고, 오탁수 방지막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고, 막제도 접혀 있는 상태로 공사를 강행함으로써 해양을 오염시키는 현장을 촬영했다”며 박도현 수사와 송강호 박사가 해상 현장에 들어가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은 “박 수사와 송 박사는 이같은 사실을 인근에서 순찰 중이던 해양경찰에 신고했고, 채증작업을 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해양경찰은 이를 무시하고, 아무런 이유도 설명하지 않은  채 연행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해양경찰은 불법 행위를 고발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불법적으로 체포하고, 이들의 휴대전화와 캠코더를 탈취하는 등 사유재산권을 치매하는 일까지 자행했다”고 “해양경찰의 기소로 제주지방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법원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국가 행정기관의 잘못된 정책 결정과 집행을 감시하는 사람들을 보호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그러나 두 사람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공권력의 부당한 행사와 국책사업의 잘못된 집행에 대한 건전한 감시활동을 저해함은 물론 무고한 이들의 천부적인 인권마저 억압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박도현 수사와 송강호 박사의 구속은 정의와 평화를 위해 헌신하는 무고한 인사들에게 가해진 공권력의 폭거요 인권유린”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박도현 수사와 송강호 박사의 구속 결정 철회 ▲불법 공사 감시활동 보장 ▲이번 사태에 대한 해양경찰의 사과 ▲강정 바다환경을 지키기 위한 제주도의 실질적 노력 등을 촉구했다. <제주투데이>

<강한성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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