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회는 제주해군기지 해상 환경오염 여부에 대한 감시활동을 벌이다 구속된 송강호 박사와 박도현 수사의 재판 관련 22일 "제주지방법원의 체포적부심 재판은 엉터리 재판"이라고 주장했다.

강정마을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제주지방법원은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을 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강정마을회는 "송강호 박사는 제주지방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어처구니가 없게도 체포적부심을 기각했다며 "법원이 제주해경의 불법체포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정마을회는 "체포적부심을 맡은 허경호 판사가 제주해경의 불법체포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인 동영상에 대한 증거조사를 거부했다"면서 "증거조사를 거부한 행위는 판사가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재판에 임했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정마을회는 "동영상에는 공사업체의 불법공사 장면, 경찰의 직무유기 장면 및 불법체포 장면이 모두 촬영돼 있었다"면서 "해경의 불법체포를 입증할 유일하고도 결정적인 증거"라고 주장했다.

강정마을회는 "이에 대한 증거조사를 거부한 행위는 판사가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재판에 임했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며 "법률전문가에 따르면 유일한 증거는 반드시 증거조사를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강정마을회는 "형사소송의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가 예단배제의 원칙"이라며 "그런데 예단 배제는커녕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재판에 임했다면 그 재판은 이미 재판이라 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강정마을회는 "더 이상 인권의식의 부재 상태에서 헌법적 사명을 망각하고 권력의 편에 서서 일방적인 재판을 하지 말라"며 제주지방법원을 규탄했다.<제주투데이>

<문춘자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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