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에서 반입한 후 '제주옥돔'으로 판매하면서 제조원을 표시하지 않고 유통시킨 업체 대표 등이 무더기 적발됐다.<제주해양경찰서 제공>

제조원을 표시하지 않은 옥돔을 시중에 유통시킨 업체 등이 무더기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25일 수산업체 대표 K씨(51) 등 6명을 식품위생법 등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K씨는 지난해 9월부터 부산공동어시장에서 옥돔 약 6000㎏ 상당을 제주도내 보다 20% 싼 가격에 매입, 가공 후 제주옥돔으로 포장·판매하면서 식품위생법상 표시기준인 제조원을 표시하지 않고 다른 수산업체 대표인 M씨(57)에게 판매한 혐의다.

또한 M씨는 K씨로부터 구입한 제조원이 표시되지 않은 옥돔을 도내 농수산마트 및 토산품판매점, 인터넷 쇼핑물 업체 등 4군데에 판매했다.

해경은 이들이 시중에 유통시킨 옥돔은 시가 1억여원에 달한다고 밝혔다.<제주투데이>

<강한성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