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2일 중국인 관광객 왕모(36)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왕씨는 이날 오후 4시 20분께 서귀포시 중문색달해변 백사장에서 비키니를 입고 물놀이를 즐기던 여성 5명의 신체 특정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다.

서귀포해경은 2011년과 2012년 중문색달해변에서 물놀이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중국인 각 1명씩을 검거했었다.

한편 해경 등은 지난 6월 19일부터 피서지에서의 '몰카' 등에 대한 특별 방범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귀포해경은 중문색달해변 등 주요 해변에 성범죄 단속에 대한 현수막 게시와 함께 4개 국어(한·영·중·일)로 안내방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제주투데이>

<강한성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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