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12일부터 내년 설 명절까지 선원 사기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제주해경청이 적발한 선불금 사기는 지난해 63건 4억2000만원에 이어 올들어 8월 현재 44건 4억700만원에 이른다.

제주해경청은 경기침체와 선원구인난 등 2중고를 겪고 있는 어선주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전담수사반을 편성,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제주해경청은 선불금 사기피해 예방을 위해 어선주들이 승선계약서를 작성할 때 신원확인을 철저히 하고, 선불금 지급 증빙자료를 반드시 작성 보관할 것을 당부했다.<제주투데이>

<강한성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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