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강호·박도현 인권실현 위원회는 지난 7월 1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이 저지른 송강호 박사, 박도현 수사의 인권유린 사건과 관련, 12일 송나택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공개질의했다.

인권실현 위원회는 "해경은 지난 7월 1일 오탁방지막 훼손으로 인한 해수오염에 대해서는 범죄신고가 들어왔음에도 이를 외면했고 거듭된 채증요구에도 역시 외면해 수사 개시를 하지 않았다"면서 "당시 범죄신고와 채증요구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개시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냐"고 질의했다.

이어 인권실현 위원회는 "범죄신고가 들어왔음에도 이를 외면한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하는데 이를 인정하고 공개사과 할 의향은 있냐"고 물었다.

인권실현 위원회는 "송강호 박사, 박도현 수사는 지난 7월 1일 엉터리 오탁방지막으로 인한 해양오염을 감시하기 위해 해상에 들어가 촬영을 했고, 업무방해 목적이 없었다"면서 "두 사람의 행위는 제주해경의 업무를 대신 수행했다는 점에서 오히려 제주해경에서 포상을 해야 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인권실현 위원회는 "그러나 제주해경은 위력으로써 업무를 방해한다고 판단, 두 사람을 업무방해죄로 체포했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인권실현 위원회는 "구체적으로 두 사람의 어떠한 행위가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행위라고 판단하냐"며 "두 사람을 체포한 행위가 정당한 업무수행이라고 보느냐"고 질의했다.

또 인권실현 위원회는 "제주해경은 홈페이지에서 해경의 주요업무는 해양환경보전과 해양오염방제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면서 "오탁방지막 훼손 등으로 인해 해양오염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에 해양환경보전과 해양오염방제를 위해 해경이 해야 할 구체적 활동과 업무는 무엇이냐"고 물었다.

인권실현 위원회는 "송나택 해경청장은 이번 질의에 대해 오는 19일까지 성의껏 답변해 달라"면서 "만일 그 때까지 답변이 없거나 형식적 답변만 한다면 제주해경을 규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투데이>

<문춘자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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