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입 전문의약품을 유통시키거나, 이를 이용해 주름 개선 등 불법 시술을 일삼던 50대 여성 등 6명이 제주해경에 붙잡혔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19일 밀수입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불법 유통시킨 김모(37·서울)씨를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김씨 등으로부터 의약품 등을 공급받아 지방분해·주름개선 등 불법 의료시술한 H모(65·여·충남 천안)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

또한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신용불량자인 현씨가 본인 명의의 통장을 사용할 수 없어 시술 대금을 받지 못하자 현씨에게 통장을 양도한 Y모씨(62) 등 2명을 전자금융거재법 위반으로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김씨는 2010년 2월부터 인터넷을 통해 기능성 화장품을 판매하고, 지난해 6월부터는 수입신고 없이 들여온 전문의약품과 의료기기를 부정 의료업자 및 병원 등에 유통시켜 6억25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겼다.

또한 H씨는 김씨와 A씨(55·여)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아 제주에 거주하는 D씨(57·여)가 모집한 여성들을 상대로 수십차례 주름 개선·지방분해 등 불법 시술했다.

해경은 "의약품 등이 비정상적으로 유통 될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책임 소재가 없어 피해는 고스란히 피해자가 떠안게 된다"며 "의약품 불법 유통 및 불법 의료 시술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제주투데이>

<강한성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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