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농협지역본부가 29일 지역본부 4층 대회의실에서 정가·수의매매 확대 추진 산지 거래 활성화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제주농협지역본부(본부장 강석률)는 29일 지역본부 4층 대회의실에서 경제상무, 거점APC 장장 및 유통센터 소장 등 50여명을 대상으로 정가·수의매매 확대 추진 산지 거래 활성화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농림축산식품부(주무관 김정수)의 현 정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를, 농협중앙회 농산물 도매분사(차장 백철기)의 '제주감귤, 정가 수의 매매 어떻게 추진 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특강 등으로 진행됐다.

정가·수의매매 거래는 소비자와 생산자의 이익 증진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8월 농안법이 개정으로 경매제도와 같이 농산물도매시장의 거래원칙으로 규정됐다.

특히 감귤의 경우 산지의 조직화·규모화 진전에 따른 규격화로 노지감귤의 판로 확보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제주농협은 기대하고 있다.

정가매매는 판매자가 일정한 가격을 제시해 정찰제로 판매하는 방식을 말한다. 수의매매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 상대해 협상을 통해 가격을 결정하는 형태이다.<제주투데이>

<문춘자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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