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귀포해양경찰서가 HACCP 인증을 받은 것처럼 속여 옥돔 등을 유통 판매한 수협을 적발, 증거물을 확인하고 있다.<서귀포해양경찰서 제공>

제주 서귀포시 관내 수협이 표시기준을 위반해 수산물을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29일 서귀포지역 모 수협 직원 K씨(52) 등 6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해당 수협은 2010년부터 지난 4월까지 포장지 제작비용 등을 절감하기 위해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표시기준을 지키지 않고 옥돔과 한치 등 수산물을 포장한 후 직매장에 약 1억여원 상당을 유통·판매한 혐의다.

또한 해당 수협은 홈페이지 내 쇼핑몰에서 HACCP마크 인증을 받은 것처럼 허위로 광고해 온라인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제주투데이>

<강한성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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