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3일 조직폭력배 Y모(41)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Y씨는 과거 유흥주점을 운영할 당시 구입한 필로폰을 보관하다 지난 1월 중순과 7월 하순께 자신의 집에서 필로폰을 캔맥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한 혐의다.

Y씨는 이같은 방법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도 몰래 필로폰을 투약하려다 실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필로폰 투약 후 성매매업소 등을 출입하는 조직폭력배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 Y씨의 머리카락 등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타남에 따라 체포했다.<제주투데이>
 
<강한성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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