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귀포해양경찰서가 증거물로 압수한 '짝퉁' 명품시계.<서귀포해양경찰서 제공>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3일 14억원 상당의  '짝퉁' 명품시계를 유통시킨 K모(58·서울)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해경에 따르면 K씨는 2011년 1월부터 최근까지 32차례에 걸쳐 제주에 입도한 후 R사 및 C사 등의 해외 유명상표를 도용해 만든 14억원 상당의 위조시계를 도내 귀금속점 등에 불법 유통시킨 혐의다.

해경은 위조시계 13종 137점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해경은 K씨를 상대로 공범 여부와 여죄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있다.

또한 해경은 위조 시계를 매입한 일부 귀금속점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외국인들에게 관광제주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위조 상품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제주투데이>
 
<강한성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