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제주본부(본부장 박성준)는 현재 운용중인 중소기업 지원자금 기준을 개정,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도내 핵심전략산업에 대한 금융지원의 실효성을 크게 제고했다.

한은 제주본부는 제주도에서 지정한 우수관광사업체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했다.

지자체와의 정책공조를 통해 성장가능성이 있는 업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향토음식판매업’, ‘여행업’, ‘관광식당업’, ‘휴양펜션업’ 등은  도가 정한 우수관광사업체에 대해서만 지원한다.

또 전략부문과 중복되는 ‘창업기업’ 및 ‘전입기업’은 일반지원부문으로 변경됐다. 도내 핵심산업인 농림수산업영위기업에 대해서는 도내 소재 업체로 한정해 지원한다.

이와 함께 지역특성을 반영한 업종 조정을 통해 실물경제의 원활한 지원 토대를 마련했다.

한은 제주본부는 중점 육성대상인 제조업에 대해서는 전업종으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도내 서비스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고용효과가 큰 사업시설관리업을 신규 지원업종으로 추가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에 애로가 있었던 수리업과 정부의 창조경제와 밀접한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신용등급이 높고 대출이 용이한 의료·교육부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다.

특히 한은 제주본부는 시설자금 지원기간을 최초 3년이내에서 5년 이내로 변경함으로써 기업의 원활한 자금 흐름을 지원할 계획이다.

단, 토지 구입자금은 투기성 등을 고려해 시설자금 대출에서 제외된다.<제주투데이>

<문춘자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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