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제주총국은 2일 오후 10시 KBS 1TV 시사파일 제주에서 '보호받지 못한 정의, 공익 제보자'를 방영한다.

<시사파일 제주>  제작진은  직장 내부에 만연해 있던 인사비리 관행과 부당함을 주장하는 A씨의 징계조치에 대해 취재했다.

또 제작진은 버스 안전과 관련된 몇 가지 장치에 문제 점과 이에 대한 사측의 입장과 공익을 제보 이후 조직에 적응하기 힘든 안타까운 현실을 취재했다.

제작진은 "현재 공익 제보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에는 부패방지법과 공익 신고자 보호법이 있지만,   공직자 및 공공기관의 부패행위로 한정하면서 민간 기업에 대한 내부 고발은 적용시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제작진은 "공익 신고자 보호법 역시 보호받을 수 있는 적용대상이 180개 법률 위반 행위로 한정돼 있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제작진은 "전문가에 따르면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고 내부 고발이 위축되지 않기 위해선 법적인 보호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내부 고발자를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제주투데이>

<문춘자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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