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온 후 화물탑차를 이용해 타 지역으로 불법 이동하려던 중국인 7명이 해경에 붙잡혔다.<제주해양경찰서 제공>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 화물 탑차를 이용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던 중국인이 무더기 검거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중국인 청모(42·여)씨 등 7명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청씨 등은 7일 오후 5시 45분께 제주항 5부두에서 제주선적 목포행 부정기 화물선 S호(4915톤)를 이용해 선적)를 이용해 불법으로 이동하려 한 혐의다.

이들은 각기 다른 항공편으로 제주에 들어온 후 제주시내 모텔 등에서 은신하다 알선책을 통해 미리 준비한 5톤 화물탑차에 숨어 빠져나가려다 붙잡혔다.

해경은 알선책의 소재 파악에 나서는 한편 추가 범행 가담자를 추적하고 있다.

해경은 청씨 등 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제주투데이>

<강한성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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