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회·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는 해군기지 건설 저지해온 주민과 활동가 구속 관련 8일 "강정마을 지키려는 평화활동가들을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8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저지 운동을 펼쳐온 지역 주민 강모씨와 평화 활동가 김모씨가 업무방해, 공동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각각 징역 6월, 8월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로써 제주 해군기지건설 저지 운동을 펼치다 현재 수감 중인 평화 활동가들은 총 5명에 이른다.

이어 이들은 "정당하고 평화로운 방법으로 해군기지 건설의 부당함과 건설과정의 비민주적 절차에 대해 알려온 평화활동가들에게 업무방해,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 위반, 공동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과도한 벌금을 부과하고 구속하는 것은 공권력에 의한 심각한 인권침해"라며 반발했다.

이들은 "지난 2007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저지하다 연행된 사람들은 총 649명에 달하며 기소된 사람도 473명에 이른다"며 "지금까지 제주 해군기지 건설 저지 활동에 부과된 벌금의 총액만 3억원을 육박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이들은 "정부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 저지 활동을 펼치는 평화활동가와 주민들을 무리한 연행과 과도한 벌금 부과로 옥죌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정당하고 평화로운 저항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 정부의 탄압에 굴하지 않고 정당하고 평화로운 방식으로 해군기지건설 저지 투쟁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제주투데이>

<문춘자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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