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는 성과상여금 소송에서 제주도가 패소한 것과 관련해 10일 도청 담당 자들의 책임을 요구했다.

전공노 제주본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도정은 억지주장을 펼치며 비뚤어진 노동관을 보여줬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전공노 제주본부는 "지난 9월 4일 제주지방법원은 도정의 위법성에 대해 '삭감 지급된 상여금은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으나 도정은 소송의 책임을 행정시로 미루는 후안무치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공노 제주본부는 "제주도정은 연간 강제휴가일수 12일 외에 법정 공가 등의 성격에 의한 4일 이상의 추가 휴가를 받은 700여명에 대해 임금을 차등지급함으로써 정부정책에 반하는 행태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전공노 제주본부는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감사청구를 의뢰했으나 감사위원회 역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으므로 절차적으로 정당하다'고 해 본질적 내용의 위법성을 바로잡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전공노 제주본부는 "도정은 이제라도 잘못된 정책을 거둬들이고 수정하는 한편, 전 공직자에게 사과와 삭감대상자에 대한 원상회복을 이행하라"고 주문했다.

전공노 제주본부는 "최근 격무부서, 기피부서의 우대정책 일환이라며 우수부서를 투표하는 소위 ‘근무성적 인기투표’정책도 일전에 여러 문제점으로 폐기된 ‘다면평가제’처럼 졸작의 정책은 아닌지 전면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제주투데이>

<문춘자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