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주변 해역에 서식하던 멸종위기종 연산호가 최근 1년여간 괴사하거나 생장을 멈춘 것으로 확인됐다.

▲ 장하나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하나 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은 15일 국감 보도자료를 통해 2012년부터 2년여에 걸쳐 제주해군기지 주변 해역 수중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멸종위기종인 연산호가 작년에 비해 괴멸하거나 성장을 멈췄고, 공사부유물이 침전돼 있는 것이 확인됐다.

조사 지점은 해군기지 공사 해역으로부터 500m 안쪽 구간으로 해군기지 공사의 직접 영향권에 있는 지역이다.

이 지역은 멸종위기종인 검붉은맨드라미와 연수지맨드라미 등이 서식하는 연산호 군락지이며, 환경 피해로부터 절대적인 보호가 필요한 구역이다.

이번 조사 결과는 지난 6월 해군본부가 발표한 '제주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와도 비슷하다.

당시 해군기지 인근 범섬, 기차바위, 문섬 해역에서 2011년 총 64종, 지난해에는 총 70종의 연사호가 발견됐으나 올해에는 47종 밖에 발견되지 않았다.

특히 2011∼2012년 법적 보호종 11종이 확인됐지만 올해는 9종만 관찰됐다.

장 의원은 "이번 연산호 괴사와 생장을 멈춘 사태는 해군기지 공사 시 오탁방지막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빚어진 참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 의원은 “연산호군락지 훼손 사태는 태풍 때문이 아니라 관계부처들의 핑퐁게임으로 인한 인재(人災)임이 드러났다"며 "환경부 장관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제주도에 공사중지 명령을 요청하고 재조사를 실시토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제주투데이>

<문춘자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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