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가을 행락철을 맞아 지난 14일부터 전세버스 등을 대상으로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단속한 결과 16일 현재 101건을 단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단체 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 대형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14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를 교통벅규 위반 집중 단속기간으로 설정, 운영하고 있다.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적발된 교통법규 위반을 구분하면 음주운전 1건, 신호위반 5건, 지정차로 위반 55건, 안전띠 미착용 40건 등이다. 하루평균 34건꼴로 적발된 셈이다.

한편 경찰은 대열운행 등 대형버스의 신호위반을 비롯해 중앙선 침범, 과속, 차량 내 가무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제주투데이>

<강한성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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