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해경은 우리측 EEZ 해역에서 무허가 조업하는 중국어선을 추격 끝에 나포했다.<제주해양경찰서 제공>

제주해양경찰서는 18일 오전 6시 55분께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차귀도 남서쪽 134㎞(EEZ 우리측 3㎞) 해상에서 무허가 조업하던 중국 산동선적 저인망 어선 노영어호(70톤급)를 EEZ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

해경에 따르면 노영어호는 이날 오전 4시께 허가 없이 우리측 EEZ 해역을 침범해 조업한 혐의다.

해경은 단속에 나서자 노영어호가 일부 그물을 절단하고 도주, 6㎞ 이상 추적 끝에 나포했다.

해경은 조기 등 잡어 200㎏ 상당의 어획물을 압수하는 한편 선장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제주투데이>

<강한성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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