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하나 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이 21일 국방부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해군은 지난 8월 제주 서귀포시 강정동 등 제주해군기지 인근 9400여㎡ 부지에 80가구 규모의 군 관사를 지을 예정이라고 공고했으나, 내부적으로는 10만여㎡ 부지에 616가구의 관사를 지을 계획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당초 해군본부는 지난 6월까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하고 사업계획을 승인받을 계획이었다.
장 의원은 "그간 진행된 세 차례의 주민설명회가 무산되자 '주민설명회 생략 공고(2012년 6월 27일자)'를 내고 환경영향평가법 상 반드시 거쳐야 하는 주민의견 청취를 생략해 버렸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지난 12일 현재 강정마을 B지역에 80여가구를 우선 건립하려고 국방부에서 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진행중이고, 10월 현재 사업계획 승인시 부지매입 착수 예정으로 B지역의 건립 규모는 380여가구”라고 밝혔다.이어 장 의원은 "해군측은 현재 80세대를 고시했지만 향후 잔여 300세대로 늘린다는 것"이라며 "문제는 80세대는 9400여㎡로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기준인 1만㎡를 바로 밑도는 면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며서 장 의원은 "해군이 굳이 80세대 우선 건립을 명시한 것은 환경영향평가 기준치 미만에 적용되는 사업으로 먼저 ‘알박기’를 해놓고 차츰 확장해 가려는 의도인 셈"이라고 비난했다.
장 의원은 "제주해군기지 사업 같이 갈등 많은 사업일수록 편법 말고 엄격하게 법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주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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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춘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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