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하나 의원.
제주해군기지 군관사 건설 축소 고시는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 주민 의견 청취해야 하는 조항을 비켜가려는 꼼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하나 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이 21일 국방부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해군은 지난 8월 제주 서귀포시 강정동 등 제주해군기지 인근 9400여㎡ 부지에 80가구 규모의 군 관사를 지을 예정이라고 공고했으나, 내부적으로는 10만여㎡ 부지에 616가구의 관사를 지을 계획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당초 해군본부는 지난 6월까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하고 사업계획을 승인받을 계획이었다.

장 의원은 "그간 진행된 세 차례의 주민설명회가 무산되자 '주민설명회 생략 공고(2012년 6월 27일자)'를 내고 환경영향평가법 상 반드시 거쳐야 하는 주민의견 청취를 생략해 버렸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지난 12일 현재 강정마을 B지역에 80여가구를 우선 건립하려고 국방부에서 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진행중이고, 10월 현재 사업계획 승인시 부지매입 착수 예정으로 B지역의 건립 규모는 380여가구”라고 밝혔다.

이어 장 의원은 "해군측은 현재 80세대를 고시했지만 향후 잔여 300세대로 늘린다는 것"이라며 "문제는 80세대는 9400여㎡로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기준인 1만㎡를 바로 밑도는 면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며서 장 의원은 "해군이 굳이 80세대 우선 건립을 명시한 것은 환경영향평가 기준치 미만에 적용되는 사업으로 먼저 ‘알박기’를 해놓고 차츰 확장해 가려는 의도인 셈"이라고 비난했다.

장 의원은 "제주해군기지 사업 같이 갈등 많은 사업일수록 편법 말고 엄격하게 법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주투데이>

<문춘자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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