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21일 가짜 참기름을 만들어 판매한 A씨(51)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1년여간 서귀포시 자신의 공장에서 중국산 참깨로 추출한 참기름에 옥수수 맛기름을 1대 2 또는 1대 4의 비율로 섞은 뒤 100% 중국산인 것처럼 속여 1.8리터들이 1945병(350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다.

경찰은 가짜 참기름 제조에 사용된 옥수수기름과 가짜 참기름 완제품 등을 증거물로 압수하는 한편 서귀포시에 위반사실을 통보했다. 시는 판매하고 남은 제품에 대해 압류조치하고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을 내렸다.<제주투데이>

<강한성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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