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활동을 하다 법정구속된 강부언(72)씨와 관련 강정주민들은 22일 "강씨를 집으로 돌려 보내달라"고 호소했다.

강정주민들은 이날 오전 11시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강씨의 징역을 대신하겠다"며 제주지방법원에  대체 복역을 탄원했다.

강정주민들은 "벌을 대신 치루는 제도가 없다고는 하지만  우리를 대신 가두고, 강씨를 가정으로 돌려보내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강정주민들은 "강씨는 시각장애인이어서 각막이식 수술에 따른 치료를 받고 있고, 9년 전 위암으로 위벽절제수술까지 받아 현재까지 가료중"이라며 "현재 전립선염까지 겹쳐 엄중한 건강관리가 필요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강정주민들은 "게다가 강씨는 뇌졸중과 치매증세인 부인을 직접 돌봐야 하는 입장"이라며 "너무도 가혹하고 야속한 현실을 외면 할 수 없어 강씨의 징역을 대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정주민들은 "제주지방법원은 사업단 주차장에 들어간 것을 건조물 무단침입에 해당하는 주거 침입죄를 적용하고 업무시간외 시간대임에도 업무방해로 적용한 사건과 병합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유죄로 판결했다"며 "강씨 사건의 법적 판단은 매우 석연치 않은 위법적인 판결을 했다"고 주장했다.

강정주민들은 "그 과정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경찰관 진술만으로 공무집행방해를 인정하고 징역 6월을 선고해 제주교도소에 수감시켰다"면서 "허경호 판사는 제주해군기지 반대세력의 약화라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강씨에 대해 인신구속 판결을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비난했다.

강정주민들은 "국책사업이란 허울 아래 공권력의 횡포가 다시 시작됐다"며 "제주지방법원은 사건을 당해사건으로만 분리해 전후 사정을 일체 고려하지 않은 채 정부와 해군, 경찰 주장만을 우호적으로 받아들여 정치적으로 편향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제주투데이>

<문춘자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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