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하나 의원
국회 장하나 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은 23일 논평을 내고 "제주해군기지 지속되는 불법공사로 유네스코지정 생물권보존지역이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해군본부가 지난 6월 제출한 <사후환경조사보고서>에서도 연산호가 70종에서 47종으로 대폭 감소했다고 보고하고 있으나, 그 원인을 일시적인 태풍 탓으로 돌린 바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제주해군기지 공사 실태를 조사에 따르면 오탁방지막이 훼손되고 사석 투하시 부유사 최소화를 위해 쓰이는 폴파이프(fall pipe) 사용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장 의원은 "이 두 가지 등의 조건은 천연기념물인 연산호 보호방안으로 문화재청이 현상변경 허가를 내줄 때 조건부로 내건 사안"이라며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문화재청의 허가조건 이행은 최대가 아니라 최소한의 절차"라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제주해군기지 사업시행자인 해군본부와 공사를 감시하는 감리단은 이 최소한의 조건도 지키지 않고 있다"며 "그러는 동안 연산호와 같은 제주연안의 희귀 동식물들은 소리없이 사라져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국정감사가 끝난 직후, 환경부의 관할 청장과 함께 제주해군기지 공사 현장을 둘러보며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사후환경 관리 문제에 대해 철저히 감시 및 시정조치 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장 의원은 환경부 국정감사 때에도 멸종위기종인 연산호 괴사사태를 제기한 바 있다.<제주투데이>

<문춘자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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