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우남 의원.
해양경찰청(이하 해경)이 강정주민 등 제주해군기지 해상감시단원 등에 대한 사생활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전담감시 및 추적감시를 실시했다는 정황이 담긴 내부 보고서가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졌다.

국회 농축식품해양수산위 김우남 의원(민주당, 제주시)은 28일 "해경으로부터 제출받은 내부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제주해군기지 해상감시단 등 민간인들의 활동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담겨 있고, 이들에 대해 동향 추적감시를 지시한 문구가 있어 불법사찰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는 지난 5월 작성된 '민·군 복합항, 행정대집행 관련 해상 불법행동 대비 대응계획 보고(하달)'이란 제목의 문서다. 이 문서에는 주요 해상감시단원에 대한 '동향파악'과 '해외활동내역'이 자세히 적혀 있다.

보고서는 '관련 동향' 보고에서 강정마을 체류 반대운동 인원 규모에 대해 파악하고 있고, '주도세력'으로 파악한 인물들에 대한 동향 파악이 자세히 적혀 있다.

김 의원은 "특히 이 문건에는 '주동자에 대한 전담감시', '추적감시'라는 문구의 경우, 민간인을 소위 `마크맨`을 붙여 따라 다니며 일거수일투족을 미행했다는 의심을 갖게 한다"며 "반대단체 동향감시, 협력자 동원으로 첩보수집 주력'이라는 문구 역시, 소위 프락치를 동원한 감시가 이뤄지고 있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범죄혐의가 있거나 수배당한 상태도 아닌 민간인들에 대해, 제주기지 해상감시단에서 활동한다는 이유로 불법적인 동향파악과 개인정보 수집이 이뤄졌다고 볼 수 있는 근거"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해경은 “불법사찰이나 그에 대한 계획도 없었다”며 “반대활동 주동자들 명단은 관리하고 있지 않다"며  “추적감시나 전담감시는 해상감시단(반대단체)에 대한 해상에서의 안전관리”에 불과하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 "이 보고서는 해상시위단계를 `사전대응단계`, `해상진출시도 전(前)단계`, 해상진출시(時)단계`로 구분했고, `추적감시`와 `전담감시`는 ‘사전대응단계’부분에 기술돼 있어 육상에서의 감시활동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해경은  추적감시나 전담감시가 반대단체의 바다에서의 활동에 대한 대응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보고서 내용상으론 해상이 아니라 육지에서의 감시활동이 이뤄진 것"이라며 "해경의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해경은 '협력자 동원'이란 문건에 나오는 표현에 대해선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라고 둘러댔다고 있다"며 "이 역시  '협력자 동원'이라는 문구 바로 다음 문장에 '유관기관(서귀포경찰서 등)과 긴밀한 협력체제 구축'이라고 별도 대응계획이 나오므로, 거짓 해명"이라고 지적했다.

해경은 “SNS와 홈페이지 그리고 언론 기사 등을 통해 활동가들의 동향을 파악했다”며 관련기사 등을 김 의원실로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 SNS와 홈페이지를 통한 수집이었다고 하더라도 범죄혐의가 발견되지도 않은 개인의 정보를 미리 수집하고 관리하는 것이 경찰의 적법한 직무범위내의 일이라는 사실을 해경이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 의원은 “일반국민의 사생활을 감시하고 동향을 파악하는 사찰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 등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특히 내사나 수사를 위한 법령상의 직무범위에 속하지 않는 사찰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유신도, 군사정권도 아닌 시대에 범죄혐의조차 없는 민간인에 대한 사찰 의혹은 반드시 그 진상을 밝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주장했다.<제주투데이>

<문춘자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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