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희수 제주도의회 의장.
박희수 제주도의회 의장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다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강부언(72)씨에 대해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30일 제주지방법원에 제출했다.

박 의장은 "6개월의 실형을 받은 강부언씨는 고령인데다 위암 등 네 가지 병에 걸려 건강관리가 매우 필요한 상태"라며 "부인 역시 현재 뇌졸중 후유증을 앓고 있어 8년 째 직접 가사를 돌보고 식사까지 챙겨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탄원서 제출 배경을 밝혔다.

이어 박 의장은 "죄는 밉고 단죄하는 것이 정상이지만 법의 선처가 강정마을의 오랜 갈등을 해결하는 막중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점도 고려해 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박 의장은 29일 서울에서 열린 지방자치의 날 행사장에서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도 강부언씨의 상황을 설명하고 선처를 당부했다.

강씨는 해군기지 건설 논란이 불거진 후 반대운동에 참여해 오다 지난해 11월 경찰관 3명을 폭행하고, 돌을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법은 지난 8일 강씨에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제주투데이>

<강한성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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