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귀포해경은 허가 없이 어획물을 운반하던 중국어선을 추격 끝에 검거, 나포했다.<서귀포해양경찰서 제공>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30일 오후 4시 25분께 서귀포시 대정읍 마라도 남서쪽 110㎞ 해상에서 무허가로 어획물을 운반하던 중국어선 절삼어운00531호(280톤급)를 EEZ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31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절삼어운00531호는 허가 없이 30일 오후 1시 30분께 우리측 EEZ 해역에 침범, 다른 중국어선 2척으로부터 삼치 등 어획물 5000㎏을 옮겨 받아 운반한 혐의다.

해경은 절삼어운00531호가 검문에 불응해 도주하자 50여분 간 추격 끝에 검거했다.<제주투데이>

<강한성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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