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사자들의 생활정도 변화
제주4·3사건 후유장애자들이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임계령 법학박사는 1일 '제주4·3희생자 후유장애인 생활실태 조사' 연구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사는 '4·3사건 희생자로 결정된 후유장애인 85명 중 71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제주4·3사건으로 총상과 찰상 그리고 고문 등으로 인한 계속적인 통증을 호소하고 있지만 장애인으로 등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사자들의 전반적으로 자신의 생활정도의 변화가 2000년 이후 하락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생활 실태분석 결과 합병증이나 병원치료 등의 육체적 고통이 58.8%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고령으로 인한 취업의 어려움이 41.2%를 차지했다.

특히 제주4·3사건 당사자들의 빈곤 문제는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50만원 이하가 91.5%로 가장 많았고, 이어 50-100만원 이하 4.6%, 100-200만원 이하 1.4%., 500만원 이상 1.4% 순으로 조사됐다.

거의 대부분의 당사자가 한 달에 50만원 미만의 가구소득을 얻는다고 응답했다.

임 박사는 "제주4·3사건으로 인정한 후유장애인들은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소득으로 생활하는 경우가 91.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4·3특별법 및 동법시행령 법률 인식 여부 관련 64.8%가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고 이어 대충 알고 있다 32.4%,  지역 언론 및 대중매체를 통해 잘 알고 있다 2.8% 순이다.

이는 제주4·3사건으로 인해 당사자들의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결여가 있기 때문이라고 임 박사는 풀이했다.

당사자들 61.4%가 제주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반면에 36.6% 아직도 제주4·3사건에 대한 정부의 해결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4·3평화재단에서 지원받는 의료비의 부상 후유증 치료적합 정도 관련 98.6%가 적합다고 응답, 당사자 대부분의 의료지원에 대해 매우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지원금의 도움 정도에 대해서는 42.3%가 약간 도움 됨 반응을 보였다  이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 125.4%, 상당한 도움 됨 1.4%로 답했다.

56.4% 이상의 응답자들이 생활지원금이 생활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답한 반면 43.7%가 생활지원금이 약간의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

제주도 조례에 근거해 생활지원금 8만원에 지원 대해 만족도에 대한 매우 불만족하다가 62.0%를 차지했고, 불만족하다가 38.0%로 부정적으로 답했다.

제주도 조례로 받는 생활지원금 8만원이 생활하는데 당사자들의 100%가 불만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당사자들의 정부에 기대하는 생활지원금은 70-80만원이 40.8%로 가장 많았고  100만원 이상이 36.6%, 40-50만원과 60-70만원이 각각 11.3% 순으로 나타났다.

▲ 제주4·3사건에 관련된 정책 평가
제주4·3사건 관련된 정책 평가에 대해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 명예회복, 피해배상 및 보상, 복지사업 모두 매우 잘한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진상규명은 못함이 62.0%, 책임자처벌은 매우 못함이 74.6%, 명예회복은 못함이 54.9%, 피해배상 및 보상은 매우 못함이 57.7%, 복지사업은 그저 그렇다가 62.0%을 차지해 제주4·3사건 관련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당사자들이 제주4·3사건과 관련 시급 사업으론 '생활지원금 확대', 양로원/요양시설 이용 지원, 배우자 의료혜택, 후유장애인 유족복지회관 건립 순으로 들었다.<제주투데이>

<문춘자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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