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김재윤 의원.<제주투데이DB>

국회 김재윤 의원(민주당, 서귀포시)이 1일 국방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제주 민군복합항(해군기지) 건설 사업과 관련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에 걸맞는 예산구조를 갖출 것을 촉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해군기지 건설 반대투쟁을 벌이다 연행 구속된 주민과 활동가 등에 대한 사면복권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울릉도 사동항의 경우 총 사업비 3230억원 중 국방부가 38%인 1234억원, 해양수산부는 68%인 1996억원을 부담하고 있다"며 "그러나 제주해군기지는 95%가 국방부 예산으로 돼 있다”고 예산구조의 차이점을 제기했다.

김 의원의 주장은 제주해군기지는 예산구조상 민군복항항이 아닌 해군기지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제주해군기지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국방부 장관과 방위사업청장이 이에 걸맞는 예산 구조를 갖추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그동안 이러한 노력을 해왔지만 예산당국인 기획재정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해양수산부가 예산 편성의 법적 근거가 없고, 항만공사가 40% 이상 추진된 시점에서 해양수산부의 예산으로 분담해 편성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에 김 의원은 "필요하다면 법적 근거를 만들고, 방위사업청장도 기획재정부 출신 예산 전문가로서 해답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관광미항을 만들기 위해 인프라 구축 등 예산 지원이 있어야 하지만 이렇다 할 것이 없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방위사업청장은 관광미항에 걸맞는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해 총리실, 국토해양부에서 제주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 갈등을 푸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며 김 국방부 장관에게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 과다한 벌금 및 연행 구속된 주민과 활동가들에 대해 성탄절과 연말을 맞아 사면복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관련부처와 협의할 것을 약속했다"고 전했다.<제주투데이>

<강한성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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