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어선이 불법어업 단속에 나선 해경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설치한 쇠창살.<제주해양경찰서 제공>

제주해양경찰서는 5일 오후 10시 40분께 전남 가거도 북서쪽 88㎞(우리측 EEZ 내측 8㎞) 해상에서 불법조업하던 단동선적 쌍타망어선 요단어 25913호(99톤)호를 EEZ법 위반 혐의로 나포, 목포항으로 압송했다고 6일 밝혔다.

제주해경은 목포해경과 가가도 인근 해상에서 합동으로 불법조업에 대한 단속에 나섰다.

요단어 25913호는 제주해경 3002함이 단속하기 위해 접근하자 현측에 쇠창살을 단 채 9㎞ 가량을 도주, 추격 끝에 검거됐다.

해경 조사결과 요단어 25913호는 다량의 어획고를 올리기 위해 이중자루 그물을 사용, 우리측 EEZ 해역에서 5차례에 걸쳐 고등어 등 약 2만㎏을 어획했음에도 조업일지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제주투데이>

▲ 중국어선 선원이 선박에 접근하는 해경을 위협하지 위해 쇠창살을 꺼내고 있다.<제주해양경찰서 제공>

<강한성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