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7일 제주시 제주항 6부두에서 이삿짐 운송차량 적재함에 숨터 타지역으로 불법 이동하려한 중국인과 알선책 등 6명을 붙잡았다.<제주지방해양경찰청 제공>

무사증 입국 중국인을 이삿짐 운송차량 적재함에 실어 불법 이동시키려 한 일당들이 해경에 붙잡혔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7일 동(56)모씨 등 중국인 3명과 운송책 한국인 장(45)모씨, 알선책 추(33)모씨 등 중국인 2명 등 총 6명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해경에 따르면 중국인 동씨 등 3명은 지난 4일 오후 4시10분께 제주시 제주항 6부두에서 목포로 출항 예정인 여객선을 이용해 불법 이동하려한 혐의다.

또한 운송책 장씨와 알선책 추씨 등 3명은 무사증으로 제주도에 입국한 동씨 등을 1인당 100만~2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이삿짐 운송차량(4.5톤) 적재함에 태워 불법이동시키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알선책 중 당모(40)씨는 지난해 12월 무사증 입국해 현재 불법체류자 신분인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 조사 결과 당씨는 무사증 입국 중국인을 제주도 이외의 지역으로 불법 이동시키는 주동자 역할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7일 제주시 제주항 6부두에서 이삿짐 운송차량 적재함에 숨터 타지역으로 불법 이동하려한 중국인과 알선책 등 6명을 붙잡았다.<제주지방해양경찰청 제공>

이와 함께 알선책 추씨는 결혼비자로 국내에 체류하면서 무사증 입국 중국인을 알선시킨 것으로 밝혀져 무사증 불법이동 알선 경로가 내국인에서 외국인으로 변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해경을 밝혔다.

해경은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 무사증 입국 외국인들의 신종 불법 이동수법에 대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앞서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8일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 화물탑차를 이용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던 중국인 청모(42·여)씨 등 7명을 검거하기도 했다.

한편 해경은 올들어 7일 현재까지 무사증으로 제주도에 입국한 후 타 지역으로 불법 이동하려던 중국인 18명과 알선 및 운반책 11명 등 29명을 적발했다.<제주투데이>

<강한성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