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조직폭력배 J씨(49)를 상습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J씨는 2011년 10월께 제주시내 모 이미지클럽 업주에게 영업자금을 빌려주겠다며 연이율 최고 102%의 사채를 쓰게 한 후 이를 갚지 못하고 잠적하자 동업자에게 빚을 대신 갚으라고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다.

또한 J씨는 영업이익의 30~50%를 입금받는 방법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올 8월까지 8000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J씨는 피해자들이 이미지클럽에서 불법영업한다는 점을 악용해 업주에게 사채를 쓰도록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제주투데이>

<강한성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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