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강정인권위원회는 제주지방법원의 강부언 어르신 보석신청 기각 관련 13일 "법원에 대한 도민의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정인권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법원은 지난 12일 법률에서 정한 보석허가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강부언 어르신의 보석신청을 기각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강정인권위원회는 "법원은 강부언 어르신을 상습적인 파렴치범이나 흉악범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강 어르신은 파렴치범도 흉악범도 아닌 양심범"이라고 주장했다.

강정인권위원회는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불법·탈법을 행하며 강행되는 해군기지 건설이 부당하다고 믿고 정의감과 양심에 따라 행동하다 불가피하게 실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것에 불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정인권위원회는 "양심범의 경우 법원은 비록 실정법을 위반했다는 판단이 들더라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처벌을 해야 마땅하다"고 피력했다.

강정인권위원회는 "그러나 법원은 강 어르신에게 최소한의 처벌이 아니라 최대한의 처벌을 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상의 요구를 무시한 폭거"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강정인권위원회는 "더욱이 강 어르신은 70대 중반의 고령으로 한쪽 눈 실명과 위암 수술 등 치매에 걸린 배우자 보살핌을 절실히 필요하다"며 "그럼에도 법원은 실정법의 이름으로 늙고 병약한 노인의 간절한 바람을 짓밟았다"고 비판했다.

강정인권위원회는 "제주법원은 눈물조차 없다"며 "오직 제주도민 위에 군림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제주투데이>

<문춘자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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