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20일 오후 11시 25분께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측 9㎞인 전남 가거도 남서쪽 약 102㎞ 해상에서 무허가 조업하던 중국 절강성선적 어선 절대어02392호(300톤)를 EEZ법 위반 혐의로 나포, 목포항으로 압송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절대어02392호는 허가 없이 우리나라 EEZ에 들어와 갈치, 조기 등 150㎏를 포획한 혐의다.

해경은 선장 왕모(37)씨 등을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제주해경은 올들어 불법 조업하던 중국어선 26척을 검거했다.

제주해경은 경비함정 서·남해 증강배치 계획과 관련 목포관할 해역에 대형 경비함정을 파견, 불법어업 단속을 지원하고 있다.<제주투데이>

<강한성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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