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배우 배용준·장동건, 인기 걸그룹 소녀시대 등 유명 연예인들이 제주에 본사를 둔 ㈜다음커뮤니케이션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배우 배용준씨 등 연예인 59명은 이름이 무단 도용된 쇼핑몰 사이트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손해를 봤다며 ㈜다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인터넷 검색사이트에서 연예인 이름을 쓴 오픈마켓의상품 사이트에 노출돼 '퍼블리시티권'과 성명권을 침해받았다며 1인당 1000만원씩 모두 5억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퍼블리시티권'은 연예인 등 유명인으로서 얼굴이나 이름 등이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권리다.

㈜다음은 인터넷 오픈마켓 사이트 검색창에 '소녀시대 원피스', '수애 가디건' 등 해당 연예인의 이름을 치면 관련 쇼핑몰이 검색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은 ㈜다음 본사가 제주에 있는 점을 감안해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에 소송을 냈다.

이들은 네이버 등 다른 포털사업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앞서 이들은 오픈마켓을 관리하는 쇼핑몰에 대해서도 이름을 무단도용해 상품 홍보에 썼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제주투데이>

<강한성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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