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22일 오후 8시 45분께 전남 가거도 남서쪽 76㎞(우리측 EEZ 내측 23㎞) 해상에서 불법 조업하던 중국 영구선적 유망어선 요영어35549호(68급)를 EEZ법 위반 혐의로 나포해 목포항으로 압송했다고 23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요영어35549호는 조업제한조건인 그물코 50㎜보다 10㎜ 더 작은 40㎜의 그물을 이용해 조기 등 약 300㎏의 어획물을 포획하는 한편 조업일지에도 어획량을 제대로 기록하지 않은 혐의다.

한편 제주해경은 불법조업 단속에 따른 경비함정 서·남해 증강배치 계획에 따라 대형 경비함정을 목포해경 관할 해역까지 파견, 지원하고 있다.<제주투데이>

<강한성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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