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사증 입국 후 위조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제주를 빠져나가려던 중국인 등 일당 7명이 해경에 붙잡혔따. 사진은 위조 주민등록증.<제주해양경찰서 제공>

무사증 입국 후 위조된 주민등록증 이용해 제주를 빠져나가려던 중국인과 국내 알선책 등 7명이 붙잡혔다. 알선책 검거는 올해들어 처음이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23일 오후 4시 30분께 중국에서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이용, 제주항을 통해 전남 목포항으로 나가려던 첸모(45세)씨 등 중국인 4명과 국내 알선책 손모(43)씨 등 7명을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알선책 손씨 등 3명은 지난 16일 중국 상해에서 항공편을 이용해 첸씨 등 중국인 4명을 제주로 들여온 뒤 육지부로 이동시키려 한 혐의다.

손씨 등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모텔을 옮겨가며 중국인을 투숙시키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이 중 손씨는 중국브로커로부터 넘겨받은 위조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승선권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무사증 입국 후 불법이동 경로는 화물차와 활어차 등에 몸을 숨기는 방식을 취했으나 최근에는 정교하게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직접 여객선에 오르는 등 수법이 지능화 되고 있다.

제주해경은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브로커에 대해 보강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무사증 입국 외국인의 불법이동에 대한 단속활동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제주투데이>

<강한성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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