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회와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는 27일 "강정 주민과 평화 활동가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구속자를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강정 주민과 평화 활동가들의 평화로운 저항 활동에 대한 사법적 탄압이 강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들은 "제주 해군기지 건설이 내용적,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고 추진과정에서 불법, 탈법 공사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사법부가 강정 주민들과 평화 활동가들에게 공정한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2010년부터 약 650명의 주민이 연행돼 현재 약 210명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지금까지 제주 해군기지 건설 저지 활동에 부과된 벌금의 총액만 3억 원을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최근 국무총리실이 강정마을을 ‘갈등해소’지역으로 분류한 것은 강정마을에서 현재 진행 중인 갈등을 무시한 채 내린 일방적인 선언"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정부는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강정마을의 고조되고 있는 갈등을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이를 위해 주민 및 평화 활동가들에 대한 편파적 공권력 남용 중단 및 경찰병력을 철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부당하게 건설되고 있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정당하고 평화로운 방법으로 투쟁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제주투데이>

<문춘자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