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 동료에게 적발된 제주경찰간부에게 중징계가 내려졌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귀포경찰서는 지난 25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모 파출소 소속 K모(57) 경위를 징계위원회에 회부, '강등' 결정을 내렸다.

K경위는 지난 17일 오후 9시 30분께 서귀포시 동문로터리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됐다. 당시 K경위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075%로, 면허취소 수치였다.

앞서 서귀포경찰서는 19일 K경위를 직위해제했다.<제주투데이>

<강한성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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