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귀포해경은 선원증명서 등을 소지하지 않은 채 조업한 중국어선 2척을 나포, 서귀포항으로 압송하고 있다.<서귀포해양경찰서 제공>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1일 오전 7시께 서귀포시 대정읍 마라도 남서쪽 100㎞ 해상(우리측 EEZ내측 약 11㎞)에서 불법조업한 중국 단동어선 요단어 26601호(237톤급) 등 2척을 EEZ법 위반 혐의로 나포, 서귀포항으로 압송 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 어선은 선원수첩 등 신분증명서와 어창용적도 등을 소지하지 않은 채 지난달 19일부터 27일에 이어 28일부터 1일 나포되기 직전까지 두 차례 에 걸쳐 우리측 EEZ 해역에서 전갱이 등 잡어 약 8000㎏을 잡은 혐의다.<제주투데이>

<강한성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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