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이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투쟁해 온 서귀포시 강정마을주민들에게 시공업체 공사를 방해한데 대한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강정인권위원회는 2일 우근민 제주도지사에게 강정인권침해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조치를 촉구했다.

강정인권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2007년 이후 지난해 말까지 해군기지를 반대하다 체포·연행된 주민과 활동가는 649명에 달한다"며 "이 가운데 기소된 사람은 473명에 이르고, 벌금 액수도 3억원이 넘는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강정인권위는 "이번 판결로 강정주민들은 형사처벌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에 따른 금전적 부담도 떠안게 됐다"며 "최악의 경우 줄소송이 이어지면 파산자가 속출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강정인권위는 "정부와 해군은 해군기지건설 대가로 강정마을 발전을 촉진하고, 주민생활을 증진시킨다는 명목으로 지역발전계획을 제시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강정주민들이 민·형사상 문제로 엄청나게 고통 받는 상황에서 지역발전계획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항변했다.

강정인권위는 "그럼에도 우근민 지사는 강정 인권침해 현실을 외면하며, 외부사람 운운해 도민사회를 편 가르기 하고 있다"면서 "그뿐이 아니 우근민 지사는 '4·3 폭도’, ‘간첩기자’ 망언으로 천박한 인권의식을 드러냈을 뿐 아니라 재선충 방제 작업 중 숨진 희생자의 영결식 날 골프를 쳐 도민의 분노를 자아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정인권위는 최근 불거진 한동주 서귀포시장의 우근민 지사 지지유도 발언도 꼬집었다.

강정인권위는 "우근민 지사의 충복인 한동주 서귀포시장의 발언에서 알 수 있듯이 선거판 매관매직이나 하면서 관권 부정선거까지 획책하고 있다"고 공박했다.

강정인권위는 "우 지사는 제주도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조배죽'을 외치며 자신에게 충성하는 자들만 챙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강정인권위는 "우근민 지사는 제주도민의 손으로 뽑은 제주도민의 도지사이고, 일말의 양심은 있을 것"이라며 "우 지사는 이제라도 강정주민의 아픔을 헤아려 강정 인권침해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즉각 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제주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안동범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우창해사가 고권일 해군기지반대대책위원장 등 강정마을 주민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총 2600여만원을 지급하도록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1인당 배상액은 최고 2300여만원에서 최저 39만여원이다.

㈜우창해사는 해군기지 건설공사에 참여한 시공업체로, 지난 2011년 강정주민들의 공사방해로 피해를 봤다며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우창해사는 당초 강정주민 등 14명을 상대로 2억8978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지난해 4월과 올 9월 두 차례에 걸쳐 9명에 대한 소를 취하, 고 위원장 등 5명에 대해 8238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제주투데이>
 
<강한성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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