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3일 오전 11시 20분께 서귀포시 대정읍 마라도 남서쪽 약 85㎞ 해상(우리측 EEZ 내측 약 22㎞)에서 불법조업을 한 중국 대련선적 용대감어 15397호(231톤급)와 용대감어 15398호(231톤급) 등 2척을 EEZ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

해경에 따르면 용대감어 15397호는 갈치·조기·삼치 등 75톤을 잡았지만 조업일지에 총 어획량을 기재하지 않았고, 용대감어 15398호는 선원수첩 등 신분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은 혐의다.

이들 어선은 지난달 19일 오후 10시께 우리측 EEZ에 들어와 조업하다 이날 인근해역을 경비하던 해경에 적발됐다.<제주투데이>
 
<강한성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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