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해경 고속단정이 불법조업 단속을 위해 중국 어선에 다가가고 있다.<제주해양경찰서 제공>

제주해상에서 불법 중국어선 3척이 잇따라 나포됐다.

8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7일 오후 2시 22분께 전남 가거도 남서쪽 61㎞(우리측 EEZ 내측 42㎞) 해상에서 불법조업하던 중국 영구선적 유망 어선 A호(46톤)를 EEZ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

A호는 조기 등 약 1000㎏ 상당을 잡은 후 조업일지에는 400㎏으로 축소 기재하고, 승선원명부 이외 인원을 승선시킨 혐의다.

이보다 앞서 해경은 오후 1시 10분께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차귀도 남서쪽 87㎞(우리측 EEZ 내측 57㎞) 불법조업한 대련선적 쌍타망 어선 B호(125톤) 등 2척을 EEZ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

이들 어선 역시 삼치 등 잡어 4만500㎏ 상당을 잡았지만 조업일지에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혐의다.<제주투데이>
 
<강한성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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