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대성 제주일보 회장.<제주투데이 자료사진>

횡령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대성 제주일보 회장에게 징역 7년6월이 구형됐다.

16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김양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김 회장에게 징역 7년6월을 구형했다.

김 회장은 특가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지난 2월 구속된 후 근로기준법·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혐의 등이 추가됐다. 김 회장은 4월 15일 첫 공판 이후 8차례 재판을 받았다.

김 회장은 2009년 제주일보 옛 연동사옥을 롯데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매매대금 340억원 중 94억원과 운영자금 중 40억원 등 총 13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됐다.

또한 김 회장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중앙일보로부터 인쇄 선급금 명목으로 수백억원을 빌리면서 허위정보를 건네 10억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김 회장은 재판과정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회삿돈으로 주식투자를 한 것은 언론사를 지켜내기 위해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부정수표법 위반에 대해서는 김 회장이 부도 수표를 회수하면서 공소를 취하했다.<제주투데이>

<강한성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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