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은행 본점.
제주은행 소속 직원 68명이 올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제주은행 임직원 68명를 비롯해 전국 420여명이 부당·부실 영업 등의 사유로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1997년 외환위기와 관련한 징계 이후 최대 규모다.

이같은 징계 규모는 신한은행이 85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제주은행이 뒤를 이었다.

이어 우리은행(53명), 전북은행(46명), 한국씨티은행(42명), 농협은행(39명), 부산은행(25명), IBK중소기업은행(24명), 국민은행(23명) 순이다.

이에 따라 제주은행은 각종 부실 영업으로 인해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올해 전국 은행들의 각종 부실 영업으로 인한 과징금 및 과태료는 총 5억6670만원에 달한다.

금감원 등 금융당국은 내년에도 은행을 상대로 고강도 검사를 실시, 제재를 내릴 방침이다.<제주투데이>

<문춘자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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