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소상공인 등의 노형동 농산물직판장 건립 철회 주장과 관련 제주시농협은 19일 "당초부터 농산물직판장을 설립할 계획이었다"고 강조했다.

제주시농협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조합원 숙원사업으로서 FTA협정 체결과 농산물 시장개방 등 급변하는 국제 농업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농산물 전문판매장을 설치하게 됐다"며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제주시농협은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 판매를 확대하고 농가소득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농산물공판장에서 농산물직판장으로 변경허가 사유 관련 제주시농협은 "농산물직판장 설치는 2009년도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농협에서 자연녹지역안에 농수산물직판장을 설치 가능하도록 법률개정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또 제주시농협은 "제주도 도시계획조례가 지난 5월 개정됨으로서 건축 변경허가를 신청해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했다.

이어 제주농협은 "당초 농산물공판장으로 허가받은 사항은 토지(농지)취득에 따라 개발 행위허가를 받아야 토지취득이 가능해 농산물공판장으로 허가받은 사항"이라며 "당초 계획부터 농산물직판장을 설치하고자 했다"고 역설했다.

소상공인 등이 주장하는 하나로마트로 전환에 대해  제주시농협은 "현행 건축법과 제주도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법상 하나로마트로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주농협은 "일도동에 운영 중인 하나로마트는 당초부터 개발제한구역내 개발행위가 생산자단체에 판매시설을 설치할 수 있어 하나로마트 운영계획으로 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제주투데이>

<문춘자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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