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4·3희생자 치유에 대한 미국정부 참여 청원문 사유서

미합중국 하원의장 존 앤드류 보에너 씨(The Speaker of the United States House of the Representatives, Mr. John Andrew Boehner) 에게 드리는 제주4·3희생자유가족회 등의 '미군정 평화점령시대 대한민국 제주도민 대량 학살에 대한 미국정부의 역할과 4·3희생자의 사회적 치유에 대한 미국정부의 참여에 대한 청원문 사유서. 

- 정의를 통한 제주 4.3의 사회적 치유에 관한 한미 공동 위원회 -
(한국위원장 제주대 고 창 훈 교수, 미국측 위원장 하와이대 법전원 교수 에릭 야마모토 교수, 일본측 위원장 홋카이도대 법전원 교수 구니히꼬 요시다교수)

미군정 평화점령시대의 1947 제주3.1시위사건과 1948 3.14.3사건으로 인한 대한민국 제주도민 대량학살에 대한 제주4.3치유공동위원회의 제안청원문 사유서의 내용입니다.
 
1. 서론 : 제주4.3비극의 끝나지 않는 사업의 국제적해결의 청원 운동을 시작하다.

제주도민은 미군정 평화점령시대에 발생한 1947년 3.1시위사건과 1948년 제주4.3사건으로 인한 대한민국 제주도민의 대량학살의 비극의 사회적 치유를 위해 66년의 세월을 끝나지 않은 고통과 슬픔의 한을 이겨내며 끝나지 않은 과제를 풀어 나가기 위해 살아 왔습니다.

우리는 제주4.3이 미군정시대에 발생한 2차대전 이후의 최대의 인권탄압사례라는 인식을 공유한 ‘정의를 통한 제주 4.3의 사회적 치유에 관한 한미 공동 위원회’와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2000년 4.3특별법에 의한 국가위원회 그리고 2005년의 진실과 화해 위원회가 지속적인 노력과 작업을 수행하여 상당한 진전을 이루어 낸 일을 계승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제주 4.3의 사회적 치유의 국제적 해결의 성과를 아직 이루어 내지 못했다는 사실에 공감대를 가지고 국제적 해결의 청원운동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제주4.3에 대한 미국정부의 역할에 대하여 미국정부가 제주도민에게 사과하고 배상할 수 있도록 제주도민이 2014년 제주4.3 66주기에 제작할 제주도민 청원문을 제주4.3희생자유족회의 개개인의 동의를 받아 1990년대 후반 한국정부에 4.3특별법의 제정을 요구하는 제주4.3의 희생자의 인권복원 운동처럼, 또한 2차대전 중의 일본계 격리 Japanese American Internment 인권 탄압의 배상을 이루어낸 1980년대 후반의 시민자유법 The Civili Liberties Act of 1988 제정과 배상 해결의 시민자유 운동 선례처럼, 미국의회에 청원하여 미국정부가 제주4.3 치유에의 참여를 공식적으로 권유하는 정치적 결단을 요청하는 청원 운동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동 위원회는 제주 4.3을 연구하는 기관과 학자들과 공동 작업에 기반하고 지역의 관료들과 평화를 옹호하는 사람들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서 2005년 1월 27일 한국 정부에 의해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된 제주도의 평화추구의 전통에 기여하기 위한 4.3의 사회적 치유 청원운동을 지향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제주 사람들, 그리고 세계 평화의 섬 지역 정부에 의해서 “아직 끝나지 않은 과업 Unfinished Business”의 실천을 통해 이루어 나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또한 동 위원회는 제주도의 여러 장소들과 제주 사람들과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것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습니다.

정의를 통한 사회적 치유라는 관점에서 볼 경우, 이것은 또한 지난 10년 동안 한국정부의 화해에 대한 노력을 강조하고 제주 사람들과 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정의를 옹호하는 문제의 중요성 역시 강조합니다.

또한 동 위원회에 소속해 있는 미국에 있는 미국 시민들은 이 비극적인 사건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한국을 점령하고 한국의 군대 및 경찰에 대한 통제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미국의 역할에 대해서 거의 아는 것이 없다는 점 또한 강조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청원운동이 제주 사람들과 한국 그리고 미국에 대한 상호 이익이 될 수 있는, 진정한 화해를 위한 가능성 있는 “화해의 다음 단계”를 설계하고 조명하고 실천하고자 합니다.

실제로 미국과 한국 그리고 제주 사람들의 공동 참여는 보다 더 지속적이고 복합적인 사회적 치유를 발전시키는데 필요합니다.

‘정의를 통해서 제주 4.3의 사회적 치유에의 접근을 전략적으로 재정비하자’ 라고 하는 주제는 2012년의 전문가 회의와 그 뒤에 발행된 저널인  the World Environment and Island Studies 에서 미국측 학자들이 한 발표의 핵심이었습니다. 4.3의 사회적 치유에 대한 제안에 있어서 미국의 잠재적인 참여는 유효하고 현실적인 문제이면서 불확실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만약 공동참여가 이루어질 경우, 이러한 상호관련은 어떠한 형태로 현실화되겠는가?’ 하는 것은 많은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청원운동에서 우리가 제안하는 것은 2013년 10월 18일에 구성된 ‘정의를 통한 치유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공동위원회’가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함께 미국의회에 사회적 치유의 청원문을 제출하는 일입니다 .

우리는 청원문에 제주4.3의 사회적 치유의 장기적인 비전 아래에 균형 잡힌 단기적인 실행 계획으로 세계 평화의 섬 비전과 세계환경수도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제주4.3평화기금  Jeju April Third Peace Fund의 조성을 청원함으로서, 4.3 평화교육국제컨퍼런스의 실행과 청원문의 제출, 제주대학교의 평화섬 국제 리더십 스쿨에서 제주4.3과 세계평화론(Jeju April 3 Tragedy and World Peace)과 세계유산과 평화교육(Cultures of Peace, UNESCO World Heritage and Peace Education)을 국제협력적으로 실행하도록 제도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2년 11월 7일 미국 하와이 법전원에서 개최한 ‘제주4.3콜로퀴움’을 주최했던 제주대학교 세계환경과 섬 연구소, 미국의 정의를 통한 사회적 치유 법학회, 홋카이도 포럼, 제주4.3도민연대와 제주4.3사건정부보고서의 영문 번역사업에 참여했던 사람들과 2013년 10월 18일 ‘제주4.3평화교육포럼’을 주최했던 제주4.3희생자 유가족회가 우선적으로 청원문을 작성하여 2014년 1월 27일 세계평화의 섬 9주년 기념식에 공식적으로 발표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 미국 의회에 청원하는 특별법의 목적에 대하여

제주4.3희생자 유족회와 제주대학교 세계환경과 섬 연구소의 ‘제주4.3비극의 사회적 치유를 위한 한미공동위원회’는 미국헌법의 인권존중의 가치와 ‘대한민국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2000.1.12) 제2조(정의) 1’ 에 의거 “미군정 평화점령시대 대한민국 제주도민 대량 학살에 대한 미국정부의 역할과 4.3희생자의 사회적 치유에 대한 미국정부의 참여 권고안”을 제주도민의 서명을 받아 미 합중국 하원의장 존 앤드류 보에너 씨에게 2014년 8월 제출하여 미국 하원이 미국헌법이 지향하는 인권가치에 부합되게 특별법으로 입법화하여 실행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정의를 통한 사회적 치유 미국 법학회, 정의를 통한 일본 법학회는 제주대학교 4.3사건정부보고서 기획단이 2013년 7월 발간한 4.3사건진상보고서(대한민국 정부, 2003)의 영문판 번역본(The Jeju April 3 Incident Investigation Report)와 2012년 11월 7일 하와이 콜로퀴움의 발표, 2013년 10월 18일 제주대학교에서 개최된 “제주 4.3 평화교육컨퍼런스: 미국 평화점령기(1947-1954) 전후의 한국 제주도민 대량학살의 제주 4.3의 사회적 치유를 통한 섬 문명화 모델 만들어 나가기” 및 2013년 10월 19일 제주 MBC 시사진단 “제주4.3해결 세계평화의 섬으로”에서 논의된 발표와 토론을 중심으로 제주 4.3비극에서의 미국의 책임을 말하고자 합니다. 
3. 제주 4.3의 비극에 있어서 미국의 책임 확대의 인정
 
현재까지의 연구는 제주4.3사건에 있어서 미국 관여의 중요성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기록들은 미국이 공산주의자들의 영향력에 대한 심각한 우려의 관점에서 국내적으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의 증진을 추구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해외에서의 미국의 행동들은 종종 정당한 위협에 대응하여 경계선을 넘어가는 수준의 권력남용에 해당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영문판 진상조사보고서(2013)에 따르면, 미군의 지휘관들은 초기 4.3사건의 발발의 도화선이 된 직접 명령들을 내렸습니다.

이것에 이어서 미국의 면밀한 감독 하에 이승만 정권의 “초토화”작전이 벌어졌습니다. 진상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미군은 새로운 한국의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도 “한국에서의 계속적인 작전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제주에서의 “진압작전을 위해서 무기와 공중정찰용 비행기를 제공”했습니다.

보고서는 또한 인명피해가 가장 심했던 4.3사건의 기간 동한 가장 파괴적이었던 기간 동안에 “당시 한국의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이 한국군의 최고 통수권자였고 미군은 한국군의 군사 작전에 대한 통제권을 쥐고 있었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또한 미군의 간부들이 제주에서의 학살의 진행에 동의하거나 적어도 묵인하여 눈감아 주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지금까지 한국군들을 훈련시키고, 4.3사건 발발의 도화선이 되고, 초기에 사건의 전개를 지휘했으며 나중에는 감시한 자신의 역할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정부 역시 이를 미국측에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비록 이 영문보고서가 나오기 이전에 번역이 되었고 종종 인용이 되는 2003년도 제주4.3위원회의 보고서의 결론 부분은 평시 점령군으로서 미국의 책임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언급하고 있지만 한국어 진상보고서는 미국의 책임에 대한 상세한 이유를 상술하고 있지는 않으며, 미국측의 책임을 요구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또한 2005년도의 진실과 화해 위원회의 보고서는 미국과 제주 4.3을 관련 짓는 어떠한 언급도 전적으로 피하고 있습니다.

영문으로 번역된 보고서의 본론 부분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내게 된 사실들로 봤을 때, 미국의 역할을 충분히 그리고 정확하게 묘사하는 것, 특히 특정한 학살 사건들이나 전반적인 속박에 있어서의 미국 참여에 대한 책임을 설명하는 것이 공동 위원회 포스의 주요한 과업이 될 것입니다. 

제주 4.3 비극의 사회적 치유를 위한 미국정부의 책임의 수용
 
한국 국회는 4.3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사회적 치유의 노력을 촉발시켰습니다.

2000년에 있었던 이 위원회의 권고안에 이어서 당시 대통령이었던 노무현 대통령은 제주 4.3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으며 매년 열리는 추모행사에 정부가 참여하였고 인상적인 기념관의 건립을 지원했고 파악된 희생자들을 위한 묘역의 조성과 가난하고 장애를 가지게 된 개별 생존자들을 위해서 일부 제한적인 배상의 행위를 시행하였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진정으로 책임을 인정했음을 보여주었는지, 집단적인 권력을 재할당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더욱이 미국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4.3 피해의 회복을 위한 자신들의 책임 문제를 해결하는 첫 단계가 제주 4.3사건에 있어서 자신들의 역할을 인정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것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과거와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는 피해를 인식하는 과정을 수반하게 되고 4.3의 비극이 발생하는데 한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 권력의 오용을 인정하는 과정이 뒤따르게 됩니다.

또한 이것은 이러한 인정을 사회적 치유를 위한 책임과 그리고 사회적 치유에 대한 약속을 수용하는 것으로 전환시킬 것입니다.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사회적 치유를 조성하기 위해서, 특히 번역된 영문 보고서의 관점에서 볼 때, 공동 위원회는 강력하게 미국과 한국 정부에 지속적인 사회적 치유를 위해서 더 분명하게 책임을 수용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한국 정부는 이미 기존에 행한 책임의 인정을 더욱 발전시키고 4월 3일을 제주4.3희생자를 위한 국가 추념일로 지정하면서 더 자세한 내용의 공식적인 사과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미국은 자신들의 역할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공동으로 혹은 단독으로라도 미국과 한국 정부는 제주4.3희생자 개개인 및 제주공동체에 대한 재건과 배상을 위한 앞으로의 추가적인 활동을 약속함으로써 책임을 수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재건과 배상 .
 
재건과 배상 노력은 종종 책임의 수용과 중첩됩니다. 한국 정부의 재건과 배상 노력은 책임의 수용 문제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부분적인 단계들을 반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단계들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어떠한 분명한 노력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정부나 미국 정부 공히 4.3사건 관련 당사자들 사이의 지속적이고 건설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재건에 대한 부분을 현실화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4-1. 제주 사람들에 대한 공정한 성격 규정

집단적인 트라우마를 인정하는 것과 그리고 그 트라우마를 치료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회피하는 한국 정부의 속내에는 고위 관리들이 가끔씩 계속해서 제주에서 죽거나 불구가 되고 고문 당하고 생활 터전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성격을 잘못 규정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학살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평시에 작전 명령을 내렸던 일부 미국과 한국의 정부 지도자들은 제주 사람들 전체가 “공산주의자들이거나 그에 동조하는 자들”이라고 잘못 규정했습니다.

영문 진상보고서는 실제 적극적으로 가담한 공산주의자들의 세력은 제주도 밖에서 들어온 500명의 “게릴라들”이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거주민들은 자신들의 마을에서 단출한 삶을 살고 있었고 일본의 가혹한 지배와 전쟁 이후에 그들의 공동체를 재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대부분의 제주 사람들은 미군과 이제 막 등장한 한국 정부의 공정한 대우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더 상술하자면, 2013년의 영어번역본 보고서에 따르면 제한적인 수의 제주 거주민들만 공산주의자들의 조직에 동조했었습니다.

다른 두 개의 저항 단체들과 함께 남조선노동당의 작은 제주 위원회로 구성된 남로당 제주지부는 주로 “미소공동위원회의 재개를 통한 독립된 하나의 국가를 건설해야 한다는 정치적 이슈들 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문제들과 지역 문제들을 주로 다루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남로당에 거침없이 의견을 피력하는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미군의 지휘관들은 제주도에 있어서 공산주의자들의 가담은 작은 규모였고 영향력도 제한적이었음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한 기자회견에서 미 군정장관 딘(Dean)은 제주 4.3사건은 “제주도 외부에서 섬으로 들어온 몇 명의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발발되었으며…제주 사람들을 선동하여 산으로 이동하도록 하였고 현 정부를 지지하는 지지자들을 살해하도록 하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회견을 하는 시점에서도 “오직 적은 수의 반란 세력들만이 입산하였고 전체적으로 제주도는 평온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비록 제주도의 인구에서 공산주의 동조자들의 수는 매우 제한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군과 경찰 조직의 지휘관들이 수사적인 책략은 많은 수의 제주 사람들이 공산주의자들이라는 잘못된 생각이 휩쓸고 지나가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핵심은 “좌익”이라는 단어의 변모된 사용이었습니다. 1940년대 중반까지 “좌익”은 미군정은 물론 한국 정부의 정책들에 반대하고 때로는 저항했던 폭넓은 제주의 단체들과 개인들을 포괄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개인들이나 단체들의 대부분은 공산주의에 동조하지도 않았고 사회주의 이념과의 연결고리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주로 만연한 식량부족에 대처하는 정부의 불공정한 처사들이나 경찰의 잔인함 그리고 우익 단체의 착취 관행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민주적인 선거와 정부에서의 대의제에 관해서 우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와 미 군정 지휘관들은 종종 가혹하게 흘러갔던 정부의 정책들이나 행위들에 대해서 저항했던 제주 사람들이나 단체들을 함께 묶어 놓았습니다.

이러한 제주 사람들은 “좌익”으로 낙인 찍혀서 저항가들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은 “공산주의자들”로 여겨지지는 않았습니다.

보다 더 상세하게 설명하자면 미군 24사단에 의해 작성된 “한국에서의 공산주의자들의 현재 활동들”이라는 제목이 붙은 정보 보고서는 “소위 좌익이라고 불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산주의자들이 아니”며 “반미적인 성향도 아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묘사된 대부분의 제주 사람들처럼, 정보 보고서도 “좌익분자들”이라고 지명된 사람들도 “주로 대물림되는 자신들의 가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정치적인 관심은 적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들은 “유해진 도지사의 도정 하에서 벌어지고 있는 경찰의 테러 행위들”을 멈추게 하는 것과 “불공정한 배급 체계로 이어지게 되는 하곡수집계획의 잘못된 처리”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위에서 처럼 제주에서 공산주의자들의 영향력이 제한적이었음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미국의 관리들은 1947년 총파업 이후 “진압작전”을 개시하였습니다.

번역된 보고서에 따르면 남로당의 존재를 언급하면서 몇몇의 영향력이 막강한 미군정과 한국 정부의 지도자들은 “좌익” 단체들을 “공산주의자들”로 명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좌익”이란 단어의 의미에 있어서의 수사적인 이동은 이미 정부의 정책과 시행에 대해서 저항하고 있는 제주 사람들을 전부 통칭하고 있었고 국가 경찰과 지방 정부 그리고 미 군 지휘관들로 하여금 제주도를 “빨갱이들의 섬”으로 취급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 주었습니다.

미국 관리들은 그리고 나서 정부의 정책이나 이의 시행에 대한 저항을 ‘공산주의자들의 반란’으로 규정지을 수 있었습니다.

영문으로 번역된 진상조사보고서에 기술된 것처럼, 미국과 한국의 지도자들은 제주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보다는 북한과 러시아에 대항한다는 명목 하에, “진압 작전”을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노력으로 정당화 하였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규정은 단지 대량 학살을-“공산주의자들의 반란을 진압하는 것”이라고-표면적으로 정당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제주 사람들을 한국에 충성하지 않고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에게 동조하는 자들이라는 오명을 씌워서 지속적으로 낙인이 찍히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차후에 수천 명의 제주 사람들과 그의 후손들이 겪었던 개인적, 집단적 고난을 연좌제의 고리에 묶어둠으로 인하여 이를 종합적이고 지속적으로 배상하고 재건하는 일에 대한 방해물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에 제주4.3사건 진상조사위를 출범시켰던 법안은 이러한 잘못된 성격 규정을 피해갔습니다.

법안 초안에서 의도적으로 “공산주의자들”이라는 언급을 제거한 것은 많은 중요한 의미들을 가지는 수사적인 진전인데, 결국 그것은 대부분의 제주 사람들은 그 당시에 그리고 지금도 공산주의자들이나 이에 동조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2000년대 초반 제주 4.3 특별법과 정부 관리들에 의한 긍정적인 인식은 이후 보수적인 정치인들이 주도권을 잡으면서 서서히 침식되고 말았습니다.

당시 미군정에 대해서 강한 유대감을 보이고 있는 이런 보수적인 정치인들은 다시 제주 사람들을 묘사하는 데 있어서 “공산주의자들에 의한 반란”을 부활시켰습니다.

이러한 수사적인 측면의 이동은 제주 사람들을 다시 한 번 군대와 경찰에 의해 학살의 피해자들에서 당연히 받아야 할 취급을 받은 “적들”로 이동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벌어지고 있는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한국의 정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치적 우려들은 ‘제주4.3사건 당시 대다수의 제주 인구에 있어서 의미 있는 공산주의자들의 영향은 없었다’ 라고 하는 역사적 현실을 색깔로 덧칠합니다.

그렇기에 제주 4.3치유 공동 위원회가 해야 할 우선순위의 과업은 이러한 재규정화하기와 그로 인해 다시 발생하는 피해를 분명하게 반대하는 일이라고 판단합니다.

4.2. 구체적이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통한 재건
 
긍정적으로 관계를 재건하는 또 다른 중요하면서 연관성 있는 방법은 공식적인 사과의 진정성과 완전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2003년에 한국의 대통령이 제주4.3사건에 대해서 사과한 것은 정부 최고위직의 지도자가 깊은 유감을 표시했기 때문에 중요성을 갖습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대통령의 사과의 내용은 제주 사람들에게 가해진 피해가 정확하게 정의되지 않고 모호하게 언급되었다는 점과 그러한 피해를 입힌 것에 있어서의 일부 명확하지 않은 정부의 역할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불완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애초 제주 4.3사건에 대한 설명인“공산주의자들에 의한 반란”이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나지 못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보다 더 포괄적인 사과를 함으로써 피해에 대한 책임을 수용하고 그러한 피해를 복구하겠다는 약속을 더 진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2003년의 사과는 유화적인 측면이 있었지만 더 완전한 사과를 위한 여지를 남겨놓았습니다.

그는 “나는 정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대통령으로서 제주4.3위원회가 제안을 수용하고 진심으로 과거에 국가 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학살 행위에 대해서 공식적인 사과를 한다. 나는 또한 희생된 영혼들을 기리고 무고한 희생자들이 안식을 취하기를 기원한다”고 하였습니다. 비록 대통령의 사과에는 제주4.3사건을 “국가 공권력”에 의한 “잘못된 행위”라고 설명했지만 그 잘못된 행위의 성격(명백한 인권 유린을 포함하여)이나 제주 사람들이 겪었던 막대한 피해(개인적인 것과 집단적인 것을 모두 포함하는)는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대통령의 사과에는 정부가 과오를 범한 이유(그것이 한국 정부 자신의 문제였든 미군정의 묵인이었든 간에)를 설명하지도 않았습니다.

대통령의 사과는 또한 제주4.3사건과 관련한 상호작용의 역사를 모호한 틀에 넣음으로써 제주4.3사건이 계속해서 “공산주의자들의 봉기”라는 잘못된 성격 규정에 묶이도록 하는 것을 허용한 측면이 있습니다. 

현 박근혜 대통령이 진심으로 사과를 한다면 즉, 제주4.3사건에 있어서 군과 경찰의 잘못된 역할을 분명히 인정하고 제주 사람들에게 입힌 막대한 피해를 정확히 서술하고 최근에 제주4.3사건에서의 군과 경찰의 행위를 조직적인 공산주의자들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정부가 한 행위라고 정당화 하려고 하는 기조를 철회한다면 이는 과거의 불법적인 행위들을 해결하고 고치겠다고 하는 중앙 정부의 약속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공동 위원회에 의해서 권고될 이러한 진정하고 상세한 내용의 사과는 한국 정부가 배상적 정의의 인권 표준을 지킨다는 사실을 실증하는 데 있어서의 중요한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제주 4.3을 국가 추념일로 지정하는 일은 그 역사적 의미를 더 할 것입니다. 
 
이와 유사하게 치유를 위한 자신들의 역할과 책임을 수용하고 난 이후, 미국 정부가 진정성 있고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사과를 한다면 사회적 치유에 대한 의미 있는 약속을 보여주는 것이 될 것입니다.

미국은 그 동안 자국민에 대해서는 시민권과 인권 침해의 사례들에 대해서 사과를 해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의회가 승인하고 대통령이 사과를 전달하는 방식의 일반적인 틀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 실제 이러한 방식으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계 미국인들을 강제수용했던 사례나 하와이 원주민들이 나라를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위원회는 미 의회가 되었든, 미 대통령이 되었든 간에 미국의 공식적인 사과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주4.3사건의 비극과 파괴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자신들의 사과를 함으로써, 잘못된 행위들에 대해 인정하고, 제주 사람들이 겪은 인적, 경제적 피해에 대해 적어도 상징적으로나마 배상을 약속하고, 국가 안보라는 명목아래 유사한 인권 유린의 사태들이 발생하는 것을 막겠다는 약속을 하고, 제주 사람들과 생산적이고 평화적인 관계를 정립하겠다는 희망을 보여주게 될 것이고 이를 통해 미국이 자신들의 진정한 재건 노력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조화와 화해를 포함하는 유교 문화의 영향력에 놓여있고 사람들 사이의 관계와 위계질서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자들은 한국이 정치에 대해서 열정적이면서 또 역사적인 잘못에 대해서 신중하고도 양심적인 대응을 존중하는 국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과라고 하는 것은 종종 논란을 종식시키는 핵심적인 형식이 되기도 합니다.

이일형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 사람들은 진정한 사과를 구성하는 것은 잘못의 인정, 자제할 것의 약속 그리고 단지 말뿐만이 아닌 보상의 약속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더해서 “진정성은 효과적인 사과에 있어서 핵심적이고 개념을 드러내는 필수조건이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와 유사하게 아시아의 사과 개념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 학자들인 와가츠마와 로세트는 사과는 반드시 1) 상처를 입히는 행위가 있었다는 것,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 나쁜 행위였다는 것, 2) 사과를 하는 사람이 잘못이 있다는 점과 그런 행위에 가담한 것을 후회한다는 점, 3) 피해를 당한 대상에 대해서 배상을 하겠다는 점, 4) 그러한 행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점 그리고 5) 사과를 하는 사람이 “앞으로 좋은 관계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수용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재건 노력을 지지하고 강화하기 위해서, 공동 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이러한 진정성 있는 사과의 특징들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고 (아래에 설명할) 추가적인 재건을 위한 행위들을 통해서 자신들이 진정성이 있음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비록 사과라고 하는 행위는 미국에서는 한국과는 다른 문화적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제주 사람들에 대한 미국이 사과는 만약 그것이 공식적으로 전달이 되고 위에 언급한 여러 가지 고려사항들을 잘 반영하고 있다면 가장 효과적이고 진성성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4-3. 평화의 섬 제주의 이미지 형성을 위한 지원

관계재건을 위한 또 다른 가능성 있는 방법은 제주를 “평화의 섬”으로서 지지하는 것입니다.

매년 제주포럼을 개최하고 있는 제주는 평화교육센터를 추진하고 있으며 자기 자신을 국제평화관계를 위한 연성권력 Soft Power의 중심 기지로서 자리매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중앙 정부는 이러한 노력을 평가하여 이미 2005년에 제주도를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제주도에서의 평화는 실체가 없으며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깊은 트라우마”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공동 위원회는 미국과 한국 정부가 좀 더 직접적으로 제주도 사람들의 “민초적 관심사들”에 관여할 것을 권고하고자 합니다.

보다 더 상세히 설명하자면, 공동위원회는 해군기지가 제주도와 그 밖의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공식적인 의견을 형성하고 내놓을 수 있는 제주시민의회 형태의 조직을 만들고 자금 지원을 하는 법적 제도적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더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미국과 한국은 제주를 인권교육의 장으로 만들기 위한 비폭력 평화의 섬으로 확립시키는 방안을 뚜렷하게 지지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미군정이 처음에 제주도를 도로 승격시켰을 때, 일부 제주 사람들은 정부가 섬을 군사 기지로 만들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했었습니다.

실제로 1940년대 후반, 당시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은 제주도에 해군기지를 설치하는 가능성을 논의했었습니다. 그리고 1949년 유엔임시위원회에서도 제주도의 전략적으로 중요한 입지에 대해서 주목했었습니다.

해군기지 문제는 1990년대에도 다시 수면위로 부상했었고 그 후로 노무현정부는 200년대 공식적으로 이 계획을 승인하였습니다.

현재 한국의 중앙정부는 해군기지를 평화와 안보를 지키는 수단으로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해군기지가 있으므로 해서 미국에 의존을 줄이는 “더 자주적인 국방”을 굳건히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2020년까지 한국군을 현대화하겠다는 계획하고도 맥락을 같이한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한국의 수출입 의존도를 고려해 봤을 때, 특히 원유의 수입 측면에서, 해군은 해군기지가 “중국의 높아져만 가는 해양지배의 야망”으로부터 한국 국적 선박들의 해로를 보호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른 군사전문가들은 해군기지를 향후 있을 지도 모를 아시아에서의 미사일 공격에 대항하는 필수적인 방어시설로 보고도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해군기지가 “특정 국가를 위해서 사용되어 지거나 또는 특정 국가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관광객들과 미적 아름다움을 위한 민군복합미항으로서 해군기지를 유치하고 크루즈 선박들도 유치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두 가지 용도로 사용되는 항구는 제주도를 하와이처럼 국제적인 관광지로 만들고 관광수입과 군 관련 수입을 끌어들이며 국가경제에 기여하고 제주 지역의 경제 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기도 합니다.

해군기지의 건설은 현재 지역적, 국제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래에 설명한 이유들 때문에 해군기지를 건설하겠다는 중앙정부의 계획은 적어도 일부 제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목표 즉, 환경적으로 지속가능성을 촉진시키는 “적극적 평화를 만들고, 전파하고 세우겠다”는 세계평화의 섬 비전을 좌절시키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비평가들은 생물다양성에 대한 환경적 위협이나 해군기지가 건설되는 곳에 거주하던 원주민들과 공동체의 이전, 수입과 정부 지출에 의존하는 인위적인 군사 경제에의 의존, 문화적 파괴와 거짓 안보를 포함하는 있을 수도 있는 안 좋은 결과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해군기지의 건설이 지역적인 해군무장 경쟁을 촉발할 수도 있고 전쟁이 발발하는 경우 제주가 군사적인 주요 목표가 될 것을 우려하고 있기도 합니다.

민초적인 평화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또한 해군기지의 건설이 아시아와 태평양지역에서 미국 군사작전을 강화하기 위해서 미국에 의해 주도되어 건설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일부 비평가들은 심지어 미국이 한국 정부에게 강요하여 해군기지를 건설하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단지 미국을 자신들의 중요한 안보 파트너라고 보고 있는 한국인들과 중국을 자신들의 가장 중요한 무역 파트너로 보고 있는 한국인들 사이에 갈등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제주4.3의 아픈 역사를 다시 환기시키도록 하고 있다고 봅니다.
 
34개의 여성 단체를 대표하는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공동대표인 정경란씨에 따르면 중앙정부는 부분적으로 미군의 사용을 위해 건설되는 해군기지는 제주사람들에게 제주4.3의 부당성에 대한 생각을 자극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제주는 여전히 4.3당시 국가에 의해 저질러진 집단학살의 기억을 가지고 있다. 자신들의 부모와 형제자매를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 사람들은 매일 숨을 죽이고 눈물을 감추며 살아야만 했다. 더군다나 연좌제의 굴레를 통해서 무고한 사람들마저도 마치 죄인처럼 살아야만 했다. 이제 4.3사건이 벌어진 지 60년이 넘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을 잃어버린 제주 사람들은 수년 동안 슬픔에 젖어서 살아왔고 그들의 목소리를 높이지도 못하며 그들의 쓰라린 아픔을 잊어버리지도 못하고 있다. 그러나 해군기지 건설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대규모의 국가 폭력이 우리의 삶과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제주도의 군사화는 예전에 “국가안보”라는 틀 아래서 정부에 의해 인권을 유린당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문제를 제가하게 합니다.

제주에 건설되는 새로운 해군기지는 농어촌 마을이면서 본의 아니게 방대한 평화를 위한 대결의 장이 되어버린 강정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해군기지에 대한 저항은 민초들의 운동으로서 제주도의 군사화라는 이슈를 훨씬 뛰어넘고 있으며, 인권과 환경 그리고 언론의 자유도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비록 작고 외딴 곳에 자리잡고 있지만 강정은 전 세계적인 사회적 정의를 믿고 있는 사람들 모두에게 중요한 투쟁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제주도에 대양해군기지를 건설하고 있는 분명한 현실로 인식하고 봤을 때, 핵심적인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정부는 제주 공동체들과 단체들에게 제주 사람들의 이해와 바람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군기지의 관계당국과 국가 정책의 입안자들과 문화와 평화와 관련해서 해군기지의 영향에 대한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권한을 이양하기 위해 제주 공동체들과 단체들과의 관계를 재건할 것인가? 이것은 참여와 자치의 문제입니다.

사회 경제적 영향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역할을 가진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제주 시민 의회가 제주 주민들에게 자기표현과 자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동 위원회는 또한 해군기지에 있어서 미국의 역할에 대한 문제를 다룰 것과 제주에서 실현 가능한 평화안에 대해서 지지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역사와 현재의 상황을 인정하고 “아시아로 관심을 전환하는” 미국의 이해관계와 제주 주민들의 이해관계 둘 다 수용하는 문제를 수반하게 될 것입니다.

해군기지의 건설과 운용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사회 정의에 관한 이슈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러한 방향으로의 전개는 역사를 인식하고 제주 공동체들의 표출된 바람들에 현재 미국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제주 사람들이 겪고 있는 피해라는 관점에서 제주 사람들의 우려들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법과 제도적인 구조를 통해서 그러한 일을 함으로써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는 결과적으로 지속적으로 재건의 노력을 강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4-4. 제주를 지속 가능한 환경의 섬으로 유지하는 세계환경수도정책 2020을 지지하는 일

사회적 치유는 제주4.3사건으로 영향을 받은 사람들과 정부 사이의 관계 복원 이상의 것을 포함합니다.

이것은 또한 제주의 사람들과 섬의 환경 사이의 관계를 재건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제주4.3사건은 제주 사람들과 제주의 환경과 자원도 황폐화시켰습니다.

비록 제주가 지속 가능성의 실행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환경적인 허브가 되고자 하는 목표를 향해서 먼 길을 걸어 왔지만, 공동위원회는 한국과 미국 정부에 자금 지원, 연구, 그리고 환경-경제 두 부분을 모두 아우르는 개발과 관리 체계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이러한 과정을 지원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는 것을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공동위원회는 제주를 지속 가능한 환경의 섬으로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과 단체들을 위해서 더 폭넓고 심화된 지원을 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종종 척박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제주 사람들은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땅과 바다를 이용하면서 경제를 발전시켰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제주 사람들은 계속해서 일상의 지속 가능성과 제주도의 자연 환경 보물들을 보존하는 데 있어서 높은 수준을 보여주면서 세계환경수도 정책을 세우고 실현하려고 노력한다는 데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동위원회는 제주 주민들, 지방 정부와 중앙 정부, 기업체, 기업가, 학교, 사회 기구들, 그리고 비정부 환경단체들이 합심해서 노력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제주는 주로 자치를 하고 농업과 어업 잠수를 통한 해상물 채취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적으로 스스로 지속 가능한 마을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경제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되지 못하게 되자 제주 사람들과 지방 정부는 제주도를 환경 지속가능서의 모델로 만들기 위해 주도적으로 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츠사미 쿠마란 교수와 정대연 교수는 어떻게 제주 사람들과 제주특별자치도 정부가 합심하여 개발 이전에 보전을 하자는 정책들을 추진하면서 제주를 세계적인 수준의 “환경의 섬”으로 자리매김 하고자 하고 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수십 년 동안 제주는 다양한 분야에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서 제주도를 환경 허브 모델의 빛나는 사례로 만들어 놓았으며, 세계적인 환경 허브로서의 제주 성장의 근원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① 제주 사람들이 기꺼이 자신들의 역동적인 문화 유산들과 독특한 자연의 아름다움을 세       계 사람들과 나누고자 하는 점 ② 제주도의 환경을 관리하고 환경과 관련한 자신들의 최고의 실천들을 세계의 도시 중심가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칠 줄 모르는 노력.

이러한 노력들은 보전이 개발보다 먼저라는 정책의 기조에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게다가 전세계 환경 보전을 위한 제주의 리더십이 국제적인 주목을 끌고 있는 현재, 획기적인 환경 관리의 노력들 외에도 제주는 전세계 환경보전을 위한 결의안이나 합의, 정책안,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내는 주요한 국제환경회의들을 유치함으로써 끊임없이 정당한 환경 리더십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동위원회는 한국과 미국 정부, 그리고 정치적인 경제 기구들과 사회 단체들에 대해서 제주도가 창의적인 환경보전 정책들을 육성하기 위한 환경 허브로서의 성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라고 권장할 수 있습니다.

2012년 세계환경보전총회에서 제시된 하나의 전략은 “제주 녹색 성장과 트래벌리즘 합의 (2012.9.9)”인데 이러한 틀은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겪고 있는 공동체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돕고 지속 가능한 해결책에 대한 인식을 재고하고, 상당한 수준의 경제혜택을 만들어 내고 추가적인 일자리를 창조하기 위한 (재)연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고창훈교수는 “(재)연결은 우리의 1000년의 역사, 해녀, 우리의 독특한 풍광과 지하수에 대한 존중을 유지하면서 우리의 아름다운 자연 유산과 생물권 보전지역을 방문하는 증가하는 방문객들을 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독창적인 전략은 제주의 독특한 문화와 환경에 대한 존경은 유지하면서 동시에 제주 전통적인 마을에서 초점을 맞춰온 산업인 농업과 수산업을 지속가능성을 통해서 소규모 기업들과 관광산업을 통합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주의 해녀들은 그들의 육체적인 기술과 환경에 대한 지식, 그리고 개인적인 불굴의 용기라는 측면에서 매우 놀라우며, 역사적으로 그들의 폭넓은 해양 잠수는 마을의 경제적 문화적 삶을 주변 환경과 연결시키는 것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비록 해녀의 숫자는 줄어들고 있지만 해녀들과 다시 부활한 그들의 공동체는 공동위원회가 제주의 해양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한 책임 있는 방법들을 강조하는 것으로부터 이득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해녀는 제주 여성들의 힘과 끈기뿐만 아니라 그들이 겪어온 고난을 폭넓게 상기시켜주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주의 해녀는 제주 사람들과 그들의 환경과의 관계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예로서 섬 사회의 일상적 민주주의를 실천해 온 잠수공동체로서의 가치를 가진다는 것이 고창훈 교수의 지론입니다.

공동 위원회는 해녀를 위한 경제적, 문화적 지원을 강조하고 새로운 커리큘럼, 선택적 에코-투어리즘과 보전에 관한 연구들을 추천함으로써 이러한 관계를 재구성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고 봅니다.

한국 문화재청이 제주해녀문화를 2015년 UNESCO 세계무형문화유산 등재의 대표로 선정한 것은 아시아의 양성평등의 직업으로서의 제주해녀의 가치를 인정한 것이기도 합니다. 
 
공동 위원회가 다룰 수 있는 또 다른 분야는 제주에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문제와 중요한 환경적인 우려들을 어떻게 화해시킬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해군기지건설의 부지로 선정된 곳은 강정으로 여기는 한국정부가 “환경적으로 매우 뛰어난 마을”로 인정했던 곳이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의 정확성과 완결성문제 외에도 해군기지의 건설은 신성한 자연 지역들을 파괴하는 것을 포함해서 강정의 생물다양성과 문화에 일정 정도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공동 위원회는 공식, 비공식적인 과정을 만듦으로써 공식적으로 인정된 제주 시민 의회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고 제주 주민들이 선출한 정기 대표들이 해군기지 건설과 운용의 매 단계마다 이를 심의할 수 있는 조치를 권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4-5. 제주4.3의 치유는 제주 사람들을 위해 경제적 정의를 촉진하는 일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는 시민권과 인권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공언한 약속을 잘 이행하겠다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공동으로 또는 파트너십을 통해서 경제적 정의를 보다 더 나은 방식으로 촉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적 정의는 사회적 치유의 핵심 관점으로서 역사적인 잘못으로 인한 물질적인 피해를 바로잡는 과정을 수반합니다.

이러한 물질적 피해를 바로잡는 방법으로 교육과 기업가 정신, 건강과 정신적인 안녕을 촉진하기 위해 생계나 경제적인 수단을 위한 자금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개인이나 공동체의 삶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물질적인 피해는 구조적인 차별, 자결권의 불인정, 폭력, 그리고 문화적 탄압의 형태를 통해서 영향을 미치며 수 세대에 걸쳐 지속됩니다.

그러므로 경제적 정의는 생존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에게 기본적인 재정적 자원과 직업, 사업 기회들에 접근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사회적 치유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형태의 경제적 정의를 촉진하기 위해서, 공동 위원회는 한국이나 미국 정부가 피해를 입은 모든 사람들(생존자 가족을 포함해서)에게 개별적인 배상을 제공할 것과 주민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훈련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공동체 발전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권고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치유를 위한 경제적 차원들 가운데 일부는 피해를 입은 개인들에게 배상을 하는 것과 물질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나마 배상을 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지금까지 한국 정부는 제주에 살고 있으면서 가난하고 신체적인 장애가 심한 일부에게만 제한적인 재정적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이것은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포괄적이고도 충분한 배상을 한 것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무고한” 희생자들에게만 시정의 대상을 효과적으로 제한함으로써(그러므로 사실과 다르게 공산주의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되어버린 많은 사람들을 분명하게 제외시키면서), 배상의 과정은 실제로 배상이 필요하고 당연히 이러한 시정 조치를 받을 자격이 있는 많은 사람들을 우회하고 말았습니다.

공동 위원회는 개인적 배상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개인들의 범위를 확대하여 가장 큰 패해를 입은 사람들이 이 과정에서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개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훈련을 통해서 의미 있는 개인적인 배상을 보완하는 것이 물질적 피해를 보상하고 관계를 재건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역량 강화는 피해를 입은 개인의 삶의 기회를 결정하는 구조적인 조건들을 다루는 데 교육, 직업훈련과 자금에의 접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물질적, 정신적 안녕이 한 국가의 전반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개인이 속해 있는 공동체의 환경 속에서 개인의 경제적 역량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당한 사람들 가운데 역량 강화 훈련과 지원을 경험한 사람들은 경제적인 상황의 호전뿐만 아니라 자치, 자결, 그리고 정치적 조직체 참여 또한 강화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공동 위원회는 지속적인 사회적 치유의 유지를 담보하기 위해서 제주 사람들을 위한 역량 강화를 이행하고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의 발전에 의해 지원을 받는 개인 배상과 경제역량 강화는 “화해가 이루어졌다”는 개인과 대중이 느끼는 데 있어서 핵심적입니다.

공동체 발전은 정치적 조직체 자신에 가해진 피해를 다룹니다(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인 분열은 생산성에 저해를 가져오고 정당성을 줄인다). 그리고 나서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사회적 치유를 위한 핵심은 경제적 자결을 다시 되찾은 것을 지지하기 위해서 공동체 인프라를 창조하는 일입니다.

비록 공동 위원회는 제주 4.3이 발발하고 난 뒤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오랫동안 제주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보건, 교육, 보육, 소규모 기업, 지역의 정치적 의사 결정과 숙련된 직업 분야에 있어서 공동체의 발전에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공동 위원회를 통해서 미국과 한국 정부는 사회적 치유를 발전시키는 바로잡음의 과정을 더 촉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이 개별적 배상과 역량 강화와 공동체 개발의 형태로 경제적 정의를 촉진하는 과정에 관련을 맺는 다면 이것은 미국이 인권의 수칙과 민주주의의 원칙에 헌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제주 4.3사건에 관여했던 일부 주체들은 사회적 치유를 위한 긍정적인 과정을 밟아오고 있습니다.

추모제와 전시회, 교육프로그램, 장학사업 등을 통해서 대중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사건의 실체를 조사하고 보고하기 위한 정부 조직을 만들고, 대통령의 사과를 통해서 정부가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정의를 통한 사회적 치유에 의해 드러났듯이 모든 관련 주체가 참가하지 않는다면–특히 미국이–, 그리고 역사적 아픔에 대한 완전한 인정하고 “대학살”과 황폐화를 정당화하는 주장들을 해체하고, 억압하는 정책들을 지지하는 제도적인 구조를 완전히 이해하는 일이 없이는 재건과 배상을 위한 노력들은 결국 불완전하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제시된 사회적 치유를 위한 한미 제주4.3 공동 위원회는 과거의 약속과 권고안들의 관점에서 현재의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조건들을 감안하고 제주4.3이 아직 “완결되지 않은 사업(Unfinised Business)”이라고 여기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감지할 수 있는 생각들을 고려하여 가능성이 있는 다음 단계의 과업들에 초점을 맞춥니다.

더 상세히 말하자면 위원회는 미국, 한국 그리고 제주 사람들이 과거의 권고안들을 완전히 이행하고 정의를 통해서 포괄적이고 지속하는 사회적 치유를 향한 앞으로의 과정들을 감독하기 위한 안을 마련하는데 모두 참가할 수 있는 창의적이지만 실현 가능한 방법을 제안합니다. 
 
이러한 공동 위원회의 일부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이점으로는 국제적인 주체들이 화해를 위한 테이블에 나올 수 있다는 점과 제주 사람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지킬 수 있으며 제주4.3사건과 그 영향에 대한 연구와 조명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의를 통한 사회적치유의 틀에 따르면 인정과 책임과 관련한 실질적인 이슈들은 집단적인 트라우마를 인식하고, 큰 피해를 일으키는 장기적인 결과들을 인정하며, 무기력함을 불러일으키는 구속들에 대해서 그 근본 원인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고, 제주4.3사건에 대해서 미국 역할의 규모를 인정하고, 사회적 치유에 대한 책임을 수용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재건과 배상을 위한 또 다른 실질적 이슈들로는 제주 사람들에 대한 제대로 된 성격 규명과, 진실한 사과를 통한 재건, 제주 공동체가 해군기지 문제의 영향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권한 위임을 통해 제주를 “평화의 섬”으로 만드는 것을 지지하는 것, 제주를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섬으로 만드는 것을 지지하는 것, 그리고 제주 사람들을 위해서 경제적 정의를 촉진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정의를 통한 사회적 치유를 위한 한미 공동위원회는 잠재적으로 현실적으로 인정과 책임을 통합하고 한국과 미국 양국의 전략적 이해관계에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제주사람들과 한국사람들을 위한 재건과 배상을 위한 행동들을 기획하고 추구하는데 있어서 현장에서 뛰는 필요한 동력으로서 작동할 수 있습니다.
 
한미공동위원회는 제주4.3 50주기에 브루스 커밍스의 교수의 연설의 한 구절에 동의를 표하면서 4.3의 사회적 치유를 위한 국제적 해결의 첫 발을 내딛고자 합니다. 
 
“제주 사람들을 위한 배상이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이 잊을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섬에서 제2차 세계대전 후 처음으로 세상은 자결과 사회 정의를 위해서 싸우는 원주민들을 상대로 제약 없는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미국의 능력을 목격했기 때문이다.”
-브루스 커밍스-.<제주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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