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길(56) 제주도의회 의원(새누리당, 한경·추자면)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서 의원은 의원직 상실과 함께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서 의원은 지난해 추석을 앞둬 노인·동창회 등 자생단체가 주관하는 야유회, 체육대회 등의 행사에 찬조금 명목으로 147만원의 현금을 제공하고, 지역구 주민 23명에게 1만원권 제주사랑상품권 96매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한경·추자면 선거구의 경우 기한이 충족되지 않아 내년 지방선거까지 보궐선거를 치러지지 않은다.<제주투데이>

<강한성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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