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내년도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을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스포츠강좌 이용권은 내년 2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 동안 월 230여명, 연 2500여명의 저소득층 유·청소년에게 혜택을 줄 예정이다.

모집대상은 관내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가정의 만 5세 ~ 만 19세(1995년 1월 1일 이후 ~ 200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유·청소년이다.

접수는 내달 2일부터 17일까지이며, 모집방법은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http://www.svoucher.or.kr)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된다.

스포츠바우처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당 최대 7만원의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태권도, 유도, 검도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제주시내 77개소 시설의 이용이 가능하다. <제주투데이>

<문춘자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