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30일 이모(33·경기 고양시)씨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6일 오전 1시 30분께 제주시청 인근에서 혼자 여행 온 10대 외국인 A양에게 숙소까지 데려다주겠다며 접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후 현금 60만원을 빼앗은 혐의다.

경찰은 CCTV 화면 등을 토대로 현장 주변을 중심으로 탐문수색을 벌인 끝에 29일 오전 제주시청 부근에서 이씨를 검거했다.<제주투데이>

<강한성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